Q & A
글 수 25,388
1. 이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외체류기간 1년 이상입니다.(여권상의 출입국
날짜로 판별하며, 잠깐 잠깐 국내에 왔다 가는 경우도 해외 체류의 연장으로 봅니다.)
2.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명의로 등록(Title),소유를 3월이상
하셔야 합니다.
3. 국내에서 수출된 차량에(차대번호: k로 시작하는)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관세,특소세,교육세,부가세 면제)
4.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고, 3월이상 차량을 구입하셔서 소유하신 경우 자기인증,
소음배출가스 인증 면제 대상입니다. 세관에서 임시번호판을 받으신 다음,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고, 해당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5. 등록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취득세,등록세)는 국내차량과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격지표는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중 이사짐으로 반입하는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2004년 이후 3월이상 소유하시면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차량을 구입하시고 국내에 입국하셔서 계시다가 3개월을 지났다고
차량을 가져오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통관>개인용품 통관>이사물품 통관을
참조하시면 되시고, 서울세관 이사화물과(031-285-737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의 글을 보고 문득 궁금해져 문의를 드립니다.
>결국 TG S380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과연 메리트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될텐데요,
>
>국내 가격 4천만원에서 약 7~800만원이 부가세와 특소세더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S380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등록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종류의 세금(부가세, 특소세)가 완전히 면제되는건가요?
>
>물론 세부적인 옵션에서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 S380을 이삿짐으로 들여올 때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금이나 등록비 등등)
>정말 그렇게 하는게 천만원 가까이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S380과 같은 국산차를 들여올 때의
>전반적인 통관, 등록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로 판별하며, 잠깐 잠깐 국내에 왔다 가는 경우도 해외 체류의 연장으로 봅니다.)
2.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명의로 등록(Title),소유를 3월이상
하셔야 합니다.
3. 국내에서 수출된 차량에(차대번호: k로 시작하는)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관세,특소세,교육세,부가세 면제)
4.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고, 3월이상 차량을 구입하셔서 소유하신 경우 자기인증,
소음배출가스 인증 면제 대상입니다. 세관에서 임시번호판을 받으신 다음,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고, 해당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5. 등록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취득세,등록세)는 국내차량과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격지표는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중 이사짐으로 반입하는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2004년 이후 3월이상 소유하시면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차량을 구입하시고 국내에 입국하셔서 계시다가 3개월을 지났다고
차량을 가져오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통관>개인용품 통관>이사물품 통관을
참조하시면 되시고, 서울세관 이사화물과(031-285-737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의 글을 보고 문득 궁금해져 문의를 드립니다.
>결국 TG S380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과연 메리트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될텐데요,
>
>국내 가격 4천만원에서 약 7~800만원이 부가세와 특소세더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S380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등록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종류의 세금(부가세, 특소세)가 완전히 면제되는건가요?
>
>물론 세부적인 옵션에서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 S380을 이삿짐으로 들여올 때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금이나 등록비 등등)
>정말 그렇게 하는게 천만원 가까이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S380과 같은 국산차를 들여올 때의
>전반적인 통관, 등록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08.10 14:06:23 (*.39.58.225)
질문이 있습니다. 관세청 설명에 보면 관세를 책정할때 블루북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블루북이 무었을 말하는지요? 미국서 말하는 켈리블루북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2006.08.10 16:28:05 (*.154.66.163)

캘리 블루북 맞구요...웃긴게 캘리 블루북에 없는 차량들입니다..저희차가 블루북에 없는 관계로 운좋게(?)대충 아랫단계로 세금을 맞았습니만, 하나더 보충하다면 배출 및 소음검사시 국내인이 소유인경우에만 3개월 이상시 면제이구요 왠만하면 배출 및 소음검사 피하시는게..아주 하다가 머리카락 빠지는줄..;;;아직두 그 때만 생각하면....으아~~
2006.08.10 18:04:43 (*.120.154.191)

kbb 맞습니다....없는 차종이나 희한한 차종은 구청직원이나 등록관청 직원 잘 꼬시면 아래 등급으로 등록이 가능하여 등록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그리고....배출까스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시려면....3개월간....잠수를 해외에서 타심이.....ㅎㅎ
2006.08.10 18:22:06 (*.56.123.55)

tg 3.8 미국에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팔면 돈 좀 벌겠군요..ㅎㅎ 운송비 해봐야 몇백만원도 안될테고 각종 세금 다 면제되고 국내에서 이전비만 들으면 되니...다만 현대차 10년 10만마일 워런티가 1인 소유일때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건 확인해봐야겠네요...
2006.08.11 14:46:03 (*.150.51.112)

기아는 14만마일 이라던데요??ㅋㅋ글구 현대차 경우 첫 소유자가 3만 마일까지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 경우는 4만마일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던데....역시 현대가 미치진 않은 모양이군요..!!근데 기아 14만 마일 듣고 쓰러지는줄...만약 gm대우가 아닌 대우로 미주 나갔으면 20만 해줬을려나??ㅋ
2006.08.14 17:12:21 (*.173.40.129)
참고로 세관에서 쓰는 과세자료 켈리블루북과 더불어 유럽지역은 블랙북(영국),슈바케(독일),레드북(일본) 등이 사용되며, 페라리, 람보기니 같은 슈퍼카는 가격 산정하기 무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가격은 다 찾아냅니다...
저도 한번 해본 작업입니다만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비서류를 잘 갖추셔야하고, 차를 운송하실 때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