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외체류기간 1년 이상입니다.(여권상의 출입국
  날짜로 판별하며, 잠깐  잠깐 국내에 왔다 가는 경우도 해외 체류의 연장으로 봅니다.)

2.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명의로 등록(Title),소유를 3월이상
하셔야 합니다.

3. 국내에서 수출된 차량에(차대번호: k로 시작하는)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관세,특소세,교육세,부가세 면제)

4.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고, 3월이상 차량을 구입하셔서 소유하신 경우 자기인증,
  소음배출가스 인증 면제 대상입니다. 세관에서 임시번호판을 받으신 다음,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고, 해당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5. 등록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취득세,등록세)는 국내차량과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격지표는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중 이사짐으로 반입하는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2004년 이후 3월이상 소유하시면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차량을 구입하시고 국내에 입국하셔서 계시다가 3개월을 지났다고
차량을 가져오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통관>개인용품 통관>이사물품 통관을

참조하시면 되시고, 서울세관 이사화물과(031-285-737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의 글을 보고 문득 궁금해져 문의를 드립니다.
>결국 TG S380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과연 메리트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될텐데요,
>
>국내 가격 4천만원에서 약 7~800만원이 부가세와 특소세더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S380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등록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종류의 세금(부가세, 특소세)가 완전히 면제되는건가요?
>
>물론 세부적인 옵션에서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 S380을 이삿짐으로 들여올 때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금이나 등록비 등등)
>정말 그렇게 하는게 천만원 가까이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S380과 같은 국산차를 들여올 때의
>전반적인 통관, 등록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