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에 관련된 일이 있어
적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내용에 보충이나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뒷범퍼와 시그널등을 오토바이가 후방 추돌하여 스크래치가
발생해서 가해자 100% 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그널등이 부품이 없어서 들어오는대로 연락을 해준다고하길래
나머지 부분만 먼저 처리했구요. 오늘 연락이 왔길래 교체후
스크래치된 시그널등을 제가 갖을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비상용으로 보유하려고 ^^) 보험처리를 한 부분이라 보험사의
재산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담당직원에게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원하는 부분의
교체를 했으니 이야기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보험사에서는
해당 부품을 가져가서 팔수 있으면 팔고 파손해야 하면
그냥 파손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의문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일단 스크래치된 시그널등을
소유하겠다는 애초의 저의 욕심은 완전히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가해자는 보험사가 파손부품중 건질수있는 부품을 매도하여
얻는 금전만큼 사고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
액수로 보험경력 기록이 남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험사가 자기들 부담을 유야무야 그 돈으로 부분적으로
충당하고 마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건 뭐 외제차는 차량가액이 높아서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해자에게 해당하는 사실과
부품 매도로 발생하는 차액을 반영해서 사고처리 액수를
최종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해자라고 입장을 바꿔놓으니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으나 대충 얼버무리면서
확실히 이야기를 안하는군요. 더 이상 쪼면 울거 같아서
알았다고 끊었는데 ;;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