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일단 최용준 님이나 자전거에 타고 있던 학생이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자전거에 타고 있는 상태면 더 이상 보행자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가 된 것이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만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영국이나 미국도 보행자(pedestrian)와 자전거 운전자( cyclist)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횡단 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보행자 역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버젓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을 묻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건이면 자전거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게 되므로 오히려 더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X들도 있지요..)  

제 생각엔 과실 비율이 60( 차량):40( 자전거) 이나 50: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출처:  http://www.samsungfire.com/claim/auto/fault/auto_fault_04.jsp


자전거 운전자의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간선도로 +10%
자전거가 취중굴곡 통행한 때 +10~20%
자전거가 진로를 급변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튀어나온 경우 +10%
자전거가 사각을 횡단한 때 +10%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운전한 때 +10%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10%
자동차의 명확한 선진입② +10%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10%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중과실 -10~20%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때 -5%
자전거의 명확한 선진입②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