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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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일단 최용준 님이나 자전거에 타고 있던 학생이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자전거에 타고 있는 상태면 더 이상 보행자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가 된 것이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만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영국이나 미국도 보행자(pedestrian)와 자전거 운전자( cyclist)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횡단 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보행자 역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버젓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을 묻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건이면 자전거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게 되므로 오히려 더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X들도 있지요..)
제 생각엔 과실 비율이 60( 차량):40( 자전거) 이나 50: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출처: http://www.samsungfire.com/claim/auto/fault/auto_fault_04.jsp
자전거 운전자의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간선도로 +10%
자전거가 취중굴곡 통행한 때 +10~20%
자전거가 진로를 급변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튀어나온 경우 +10%
자전거가 사각을 횡단한 때 +10%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운전한 때 +10%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10%
자동차의 명확한 선진입② +10%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10%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중과실 -10~20%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때 -5%
자전거의 명확한 선진입② -10%
자전거에 타고 있는 상태면 더 이상 보행자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가 된 것이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만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영국이나 미국도 보행자(pedestrian)와 자전거 운전자( cyclist)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횡단 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보행자 역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버젓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을 묻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건이면 자전거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게 되므로 오히려 더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X들도 있지요..)
제 생각엔 과실 비율이 60( 차량):40( 자전거) 이나 50: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출처: http://www.samsungfire.com/claim/auto/fault/auto_fault_04.jsp
자전거 운전자의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간선도로 +10%
자전거가 취중굴곡 통행한 때 +10~20%
자전거가 진로를 급변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튀어나온 경우 +10%
자전거가 사각을 횡단한 때 +10%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운전한 때 +10%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10%
자동차의 명확한 선진입② +10%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10%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중과실 -10~20%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때 -5%
자전거의 명확한 선진입② -10%
2006.09.20 21:46:21 (*.79.156.249)

억울하시겠지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추가해서 60:40~50:50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 등을 포함해서 옆으로 지나갈 때는 안전 거리를 두고 지나가야 합니다. 보통 1m 이상입니다.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에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고 옆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없었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서행하고 있었다면 과실 비율은 낮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 과실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최용준 님도 좋은 경험한 셈 치고 용서해주는 것도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최용준 님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안전운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 등을 포함해서 옆으로 지나갈 때는 안전 거리를 두고 지나가야 합니다. 보통 1m 이상입니다.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에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고 옆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없었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서행하고 있었다면 과실 비율은 낮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 과실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최용준 님도 좋은 경험한 셈 치고 용서해주는 것도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최용준 님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안전운전 하세요.
2006.09.20 23:32:44 (*.107.131.5)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에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고 옆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고있었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서행하고 있었으며 앞부분이 지나간후 자전거가 출발 하면서 제 차옆면을 때려받았습니다 ㅠㅠ 보닛이 안쪽으로 우그라 들어 옆 휀다와 단차가 생겼고
보닛기스에 앞범퍼 옆면은 아예 파여서 컴파운드의 수준을 넘어 페티로 매꿔야할 상황;ㅅ;
아~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보닛기스에 앞범퍼 옆면은 아예 파여서 컴파운드의 수준을 넘어 페티로 매꿔야할 상황;ㅅ;
아~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2006.09.21 10:31:04 (*.110.140.122)

억울하시겠네요.
견적이 많이 나오면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도 수리비 분담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만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그 학생 부모도 관여하게 될텐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으니 학생만을 감싸고 돌 가능성도 크고요.
주위 목격자들을 확보하고 계신다면야 최용준 님쪽이 유리합니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일단 보행자가 아니며, 주위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주의해서 운전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견적이 많이 나오면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도 수리비 분담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만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그 학생 부모도 관여하게 될텐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으니 학생만을 감싸고 돌 가능성도 크고요.
주위 목격자들을 확보하고 계신다면야 최용준 님쪽이 유리합니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일단 보행자가 아니며, 주위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주의해서 운전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일단야간에 자전거가 아전등은 하나도 없었구요 제가 가고 있엇고 뒤는게 옆에서 출발하면서 혼자 중심을잃어 제차에 들이받았습니다 자전거가 키에비하여 안잔이 높게 되어있었구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건 자전거 옆을 지나갔다는것뿐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