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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글을 썼다 지우긴 했습니다만
다시 올립니다 지난 달 카쇼 참가를 위해 전체도색을 진행했고 도색 이틀 후 카쇼에 참가하였습니다
도색은 잘되었지만 차량 인수 당시 저녁 늦게 업체에 도착하고 정신없이 확인했던게 후회되네요..
접이가 고장난 조수석미러를 교체해달라 주문하였고
분명 전동접이 미러로 교체 했다고 하였던 조수석미러가 접히질 않습니다 유리는 작동을 하지만 미러는 손으로 밀어보니 접혀지지만 전동이라면 있어야할 모터의 걸림이 전혀 느켜지지않고 접혀집니다
행여 제 느낌이 잘못된거일수도 있으니 업체에 전화해 이러한 상황이니 부품점에 확인해달라고 하자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전화도 받지않고 전화도 오지않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으니 썼던 글을 지우고 연락을 기다리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네요 가까우면 당장 찾아가겠지만 일요일만 시간을 뺄 수있다보니 찾아가는것도 힘들어서 테드에 투정 한번부리고 그냥 포기하렵니다
에잇!!퉤!퉤! 잘머고 잘살아라 파주 문발에있는 ㅆ 모터스야!!

예전에 판례를 보니,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성형시술 부작용을 겪어, 부작용에 항의하고자 시술 부작용 결과를 인터넷에 올리고, 성형외과 앞에서 플랜카드 시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형외과쪽에서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모욕혐의로 고소를 넣었구요. 그런데 법원 최종판결로는 영업방해로만 기소되고 나머진 무혐의로 판결이 납니다. 이것 조차도 성형외과앞에서 플랜카드를 내걸고 직접적으로 영업방해를 했기 때문에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민형사상 고소나 소송의 여지야 있겠습니다만, 특정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판례상 일단 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판결 이유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사이드미러를 교환하지 않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으로 밀었을때 모터가 걸리는 느낌이 없다면 모터기어가 망가진건데..
신품으로 교환했다면 몇번 강제로 접었다하더라도 모터기어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사기아닌가요. 분명 최종 견적에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을것 같은데요. 소비자로부터 작업 및 부품 비용은 받고 요구 받은 서비스를 하지 않은것이니..실수야 할 수 있지만 후속 조취가 미흡한것이 영 별로네요. 전화도 안받고 고객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기본이 안된 업체네요..오래가진 못할겁니다. 이런 업체는..
아무튼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아. . . 이런 거 정말 싫습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기분 안 좋을 지 상상이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