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안녕하세요.
편도 2차로의 사거리이고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입니다.
2차로 우회전 전용 표시 외에 직진 금지 표시는 없고, 교차로 이후에도 편도 2차로는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우회전 방향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설정해둔 것 같습니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시 신호를 한번 건너 뛰어야 할 정도로 차가 많지는 않고, 맨 뒤에 대기하더라도 신호 한번에 건너갈 수 있을 통행량입니다.
대부분의 직진 차량들이 바닥에 그려진 규칙에 따라 1차로에서 순서대로 대기하지만, 종종 그거 기다리기가 싫은지 툭 삐져나와 우회전 전용차로에 서있다가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가요? 네이버에 일단 찾아보니 직진 금지표시만 없다면, 교통법 위반은 아니라는 글이 있어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지 여쭤보려 글남깁니다.
우회전 시 막고 있는 차량이 한대면 비키라고 신호라도 보내는데 두대째부터는 비키라고 해봤자 비킬 공간도 없으니, 그냥 기다립니다만 참 갑갑하네요.
퇴근시간 주택가 부근이라 아마 초행길이라 모르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알면서도 안지키는 운전자들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비키라는 차들은 극혐이므로, 당연히 아주 얌전히 멀찌감치 뒤에서 깜박이만 켜고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우회전도 신호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편도 2차로의 사거리이고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입니다.
2차로 우회전 전용 표시 외에 직진 금지 표시는 없고, 교차로 이후에도 편도 2차로는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우회전 방향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설정해둔 것 같습니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시 신호를 한번 건너 뛰어야 할 정도로 차가 많지는 않고, 맨 뒤에 대기하더라도 신호 한번에 건너갈 수 있을 통행량입니다.
대부분의 직진 차량들이 바닥에 그려진 규칙에 따라 1차로에서 순서대로 대기하지만, 종종 그거 기다리기가 싫은지 툭 삐져나와 우회전 전용차로에 서있다가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가요? 네이버에 일단 찾아보니 직진 금지표시만 없다면, 교통법 위반은 아니라는 글이 있어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지 여쭤보려 글남깁니다.
우회전 시 막고 있는 차량이 한대면 비키라고 신호라도 보내는데 두대째부터는 비키라고 해봤자 비킬 공간도 없으니, 그냥 기다립니다만 참 갑갑하네요.
퇴근시간 주택가 부근이라 아마 초행길이라 모르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알면서도 안지키는 운전자들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비키라는 차들은 극혐이므로, 당연히 아주 얌전히 멀찌감치 뒤에서 깜박이만 켜고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우회전도 신호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2017.05.10 21:54:27 (*.102.129.50)
우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이어진 경우 직진하는건 위법이 아닙니다.
흔히 혼동하시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직진전용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했을 경우 적용되는거구요
참고로 만약 편도 3차로 도로 우회전 전용차로인데 교차로 지나서는 편도 2차로 도로일경우엔 교차로 지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뒤차량진행에 방해가 되면 끼어들기위반등 적용할수 있을수도 있겠네요.
흔히 혼동하시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직진전용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했을 경우 적용되는거구요
참고로 만약 편도 3차로 도로 우회전 전용차로인데 교차로 지나서는 편도 2차로 도로일경우엔 교차로 지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뒤차량진행에 방해가 되면 끼어들기위반등 적용할수 있을수도 있겠네요.
2017.05.11 07:02:02 (*.93.96.181)
제가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단속 근거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진차로 에서 좌회전을 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봐야하는것 아니냐고 질문하니,
교차로 내에서 추월시에만 단속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2017.05.11 07:44:25 (*.7.47.172)
여러 횐님들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신고했으니, 처리 결과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횐님들에게 글로 해당 도로의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딱 얌체운전 느낌의 구간입니다. 위법여부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처리결과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횐님들에게 글로 해당 도로의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딱 얌체운전 느낌의 구간입니다. 위법여부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처리결과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5.11 11:02:27 (*.247.244.250)

우회전은 모르겠고,
좌회전의 경우 , 차선이 좁아지지 않고, 동일 차선이 유지 되거나, 또한 좌회전 금지가 없다면,
단속하지 않겠다는 최근 지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방식일겁니다.. :)
2017.05.11 13:21:27 (*.7.47.172)
방금 국민신문고 처리 결과가 나왔네요.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좌 우회전 노면표시는 보조표시로 안내형식을 취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노면에 직진금지가 그려져 있는경우에만 위법에 해당한다고하니, 저처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댓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좌 우회전 노면표시는 보조표시로 안내형식을 취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노면에 직진금지가 그려져 있는경우에만 위법에 해당한다고하니, 저처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댓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