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도 2차로의 사거리이고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입니다.
2차로 우회전 전용 표시 외에 직진 금지 표시는 없고, 교차로 이후에도 편도 2차로는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우회전 방향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설정해둔 것 같습니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시 신호를 한번 건너 뛰어야 할 정도로 차가 많지는 않고, 맨 뒤에 대기하더라도 신호 한번에 건너갈 수 있을 통행량입니다.

대부분의 직진 차량들이 바닥에 그려진 규칙에 따라 1차로에서 순서대로 대기하지만, 종종 그거 기다리기가 싫은지 툭 삐져나와 우회전 전용차로에 서있다가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가요? 네이버에 일단 찾아보니 직진 금지표시만 없다면, 교통법 위반은 아니라는 글이 있어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지 여쭤보려 글남깁니다.

우회전 시 막고 있는 차량이 한대면 비키라고 신호라도 보내는데 두대째부터는 비키라고 해봤자 비킬 공간도 없으니, 그냥 기다립니다만 참 갑갑하네요.
퇴근시간 주택가 부근이라 아마 초행길이라 모르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알면서도 안지키는 운전자들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비키라는 차들은 극혐이므로, 당연히 아주 얌전히 멀찌감치 뒤에서 깜박이만 켜고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우회전도 신호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