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미국에 나와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요 몇일의 분위기와 참 맞지 않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 이삿짐으로 차량 반입시 부과 되는 관세등(34.24%)의 과세기준가격이 우리나라 관세청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등록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를 잔존가치를 따져 관세등을 메긴다는 건데 어디에선가 이 잔존가치보다 실제 본인이 구입한 가치(중고차의 경우)가 더 낮은 경우(KBB시세보다 실제 중고차 구입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이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고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구요..

미국의 경우 중고차 거래시 따로 계약서를 쓰기보단 '핑크슬립'이라 불리우는 '타이틀' 서류를 주고 받으며 거기에 양도가액을 써서 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요.. 직거래의 경우 그 가액을 많이 낮춰적어 현지에서도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핑크슬립 사본으로 우리나라 관세등 부과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