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원이 도움을 여쭙고자 이런 글을 쓰게되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월 25일 오후 6시경 목동 '행복한 세상'과 'KT 목동지점' 부근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경황이 없었고 상대 차량의 실수가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퇴근시간 막히는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현장증거(페인팅, 사진)을 남겨두지는 않고 곧바로 차를 옮겼습니다. (이 부분이 후회스럽습니다.)

경찰은 출동했다가 돌아가고 곧이어 각자의 보험사 직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측의 보험사 직원은 똑똑해 보이는데 제가 가입한 알아서 다해준다는 보험사 직원은 왠지 허술해 보이더군요.
역시나 상대 차주의 큰 목소리에 기세가 눌린 제 담당자는 오히려 저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더군요.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7:3으로 제가 70%의 과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기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 차주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 분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사 직원에게 누누히
설명했지만 무사안일한 태도는 여전하더군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좌회전 유도선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맞는것인가' 입니다.
- 상대는 3차선 차량이 유도선 안쪽 최우측에서 회전하고 4차선 차량은 유도선 밖으로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 저는 4차선 차량이 유도선 안쪽 최우측에서 회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JPG

당시 상대방 차량은 3차선 앞쪽, 저는 4차선 앞쪽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 2, 3 차선 - 좌회전, 4차선 - 직좌)

4.JPG

유도선이 횡단보도 때문에 앞쪽까지만 그려져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위의 2번 그림처럼 3차선 앞에 그려져 있으므로 유도선 바로 안쪽궤적이 자신의 진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견해는 1번 그림처럼 4차선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5.JPG

좌회전하기 전과 후의 도로 폭은 같은 5차선으로 동일합니다.  (양쪽 도로는 같은 폭에 대칭적인 모습입니다.)
좌회전 한 후의 사진을 보시면 유도선이 4차로 끝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쪽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6.JPG

위의 그림은 이 도로가 대칭적인 모습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좌회전 직전 4차선까지의 도로폭은 약 13m, 좌회전 후의 도로폭도 약 13m로 동일하며
유도선의 폭도 대략 차선의 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유도선이 다른 교차로와 다른 이유는 위 그림에서 서-북-남쪽이 일방통행이고 동쪽만 양방향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2.JPG

위의 그림을 보시면 차량의 회전이 시작되는 위치는 횡단보도 앞쪽에서 중간까지입니다.
소렌토와 소나타는 3차로에서 진입한 차이고 트럭은 4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으로 트럭이 유도선 안쪽의
가장 우측을 점하면서 회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3.JPG

3차로의 소렌토와 소나타, 4차로의 트럭이 조금더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차로폭을 고려해봤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궤적의 시작은 횡단보도 중간 이전쯤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유도선 안쪽 최우측을 이미
점유하고 있는 제 차에 추돌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제가 유도선 바깥쪽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면 저의 진로는 4 → 4차선이 아닌
4 → 5차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정이 맞다면 상대보다 스타트가 빨라서 이미 정상적인 차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가상의 선을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저는 정상적인 경로를 돌고 있는 초기로서 각도가 20도쯤 회전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직진하여 들어왔기에 스타렉스 왼편 뒷바퀴쪽 휀다가 심하게 구겨지는 치명상을 입은 반면
상대방 차량(스타렉스)은 오른쪽 범퍼 정도만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판례상 동시에 좌회전일 경우 바깥쪽 차선이 불리하다면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않되면 민사소송까지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보험료 할증, 범칙금 등은 실손보험의 운전자 특약에서 전부 해결될테니까요.
시간과 돈은 문제도 아닙니다. 투자회사는 직원들에게 맡기면 그뿐이니까요.


과연 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것인지 테드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래도 불행중 다행인 것은 여동생이 제 gti 타고 사라져서 큰 화는 면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