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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원이 도움을 여쭙고자 이런 글을 쓰게되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월 25일 오후 6시경 목동 '행복한 세상'과 'KT 목동지점' 부근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경황이 없었고 상대 차량의 실수가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퇴근시간 막히는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현장증거(페인팅, 사진)을 남겨두지는 않고 곧바로 차를 옮겼습니다. (이 부분이 후회스럽습니다.)
경찰은 출동했다가 돌아가고 곧이어 각자의 보험사 직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측의 보험사 직원은 똑똑해 보이는데 제가 가입한 알아서 다해준다는 보험사 직원은 왠지 허술해 보이더군요.
역시나 상대 차주의 큰 목소리에 기세가 눌린 제 담당자는 오히려 저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더군요.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7:3으로 제가 70%의 과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기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 차주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 분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사 직원에게 누누히
설명했지만 무사안일한 태도는 여전하더군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좌회전 유도선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맞는것인가' 입니다.
- 상대는 3차선 차량이 유도선 안쪽 최우측에서 회전하고 4차선 차량은 유도선 밖으로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 저는 4차선 차량이 유도선 안쪽 최우측에서 회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상대방 차량은 3차선 앞쪽, 저는 4차선 앞쪽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 2, 3 차선 - 좌회전, 4차선 - 직좌)

유도선이 횡단보도 때문에 앞쪽까지만 그려져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위의 2번 그림처럼 3차선 앞에 그려져 있으므로 유도선 바로 안쪽궤적이 자신의 진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견해는 1번 그림처럼 4차선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좌회전하기 전과 후의 도로 폭은 같은 5차선으로 동일합니다. (양쪽 도로는 같은 폭에 대칭적인 모습입니다.)
좌회전 한 후의 사진을 보시면 유도선이 4차로 끝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쪽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위의 그림은 이 도로가 대칭적인 모습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좌회전 직전 4차선까지의 도로폭은 약 13m, 좌회전 후의 도로폭도 약 13m로 동일하며
유도선의 폭도 대략 차선의 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유도선이 다른 교차로와 다른 이유는 위 그림에서 서-북-남쪽이 일방통행이고 동쪽만 양방향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차량의 회전이 시작되는 위치는 횡단보도 앞쪽에서 중간까지입니다.
소렌토와 소나타는 3차로에서 진입한 차이고 트럭은 4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으로 트럭이 유도선 안쪽의
가장 우측을 점하면서 회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3차로의 소렌토와 소나타, 4차로의 트럭이 조금더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차로폭을 고려해봤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궤적의 시작은 횡단보도 중간 이전쯤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유도선 안쪽 최우측을 이미
점유하고 있는 제 차에 추돌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제가 유도선 바깥쪽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면 저의 진로는 4 → 4차선이 아닌
4 → 5차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정이 맞다면 상대보다 스타트가 빨라서 이미 정상적인 차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가상의 선을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저는 정상적인 경로를 돌고 있는 초기로서 각도가 20도쯤 회전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직진하여 들어왔기에 스타렉스 왼편 뒷바퀴쪽 휀다가 심하게 구겨지는 치명상을 입은 반면
상대방 차량(스타렉스)은 오른쪽 범퍼 정도만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판례상 동시에 좌회전일 경우 바깥쪽 차선이 불리하다면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않되면 민사소송까지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보험료 할증, 범칙금 등은 실손보험의 운전자 특약에서 전부 해결될테니까요.
시간과 돈은 문제도 아닙니다. 투자회사는 직원들에게 맡기면 그뿐이니까요.
과연 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것인지 테드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래도 불행중 다행인 것은 여동생이 제 gti 타고 사라져서 큰 화는 면했다는 점입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월 25일 오후 6시경 목동 '행복한 세상'과 'KT 목동지점' 부근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경황이 없었고 상대 차량의 실수가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퇴근시간 막히는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현장증거(페인팅, 사진)을 남겨두지는 않고 곧바로 차를 옮겼습니다. (이 부분이 후회스럽습니다.)
경찰은 출동했다가 돌아가고 곧이어 각자의 보험사 직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측의 보험사 직원은 똑똑해 보이는데 제가 가입한 알아서 다해준다는 보험사 직원은 왠지 허술해 보이더군요.
역시나 상대 차주의 큰 목소리에 기세가 눌린 제 담당자는 오히려 저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더군요.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7:3으로 제가 70%의 과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기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 차주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 분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사 직원에게 누누히
설명했지만 무사안일한 태도는 여전하더군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좌회전 유도선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맞는것인가' 입니다.
- 상대는 3차선 차량이 유도선 안쪽 최우측에서 회전하고 4차선 차량은 유도선 밖으로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 저는 4차선 차량이 유도선 안쪽 최우측에서 회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상대방 차량은 3차선 앞쪽, 저는 4차선 앞쪽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 2, 3 차선 - 좌회전, 4차선 - 직좌)
유도선이 횡단보도 때문에 앞쪽까지만 그려져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위의 2번 그림처럼 3차선 앞에 그려져 있으므로 유도선 바로 안쪽궤적이 자신의 진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견해는 1번 그림처럼 4차선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좌회전하기 전과 후의 도로 폭은 같은 5차선으로 동일합니다. (양쪽 도로는 같은 폭에 대칭적인 모습입니다.)
좌회전 한 후의 사진을 보시면 유도선이 4차로 끝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쪽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위의 그림은 이 도로가 대칭적인 모습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좌회전 직전 4차선까지의 도로폭은 약 13m, 좌회전 후의 도로폭도 약 13m로 동일하며
유도선의 폭도 대략 차선의 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유도선이 다른 교차로와 다른 이유는 위 그림에서 서-북-남쪽이 일방통행이고 동쪽만 양방향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차량의 회전이 시작되는 위치는 횡단보도 앞쪽에서 중간까지입니다.
소렌토와 소나타는 3차로에서 진입한 차이고 트럭은 4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으로 트럭이 유도선 안쪽의
가장 우측을 점하면서 회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3차로의 소렌토와 소나타, 4차로의 트럭이 조금더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차로폭을 고려해봤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궤적의 시작은 횡단보도 중간 이전쯤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유도선 안쪽 최우측을 이미
점유하고 있는 제 차에 추돌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제가 유도선 바깥쪽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면 저의 진로는 4 → 4차선이 아닌
4 → 5차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정이 맞다면 상대보다 스타트가 빨라서 이미 정상적인 차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가상의 선을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저는 정상적인 경로를 돌고 있는 초기로서 각도가 20도쯤 회전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직진하여 들어왔기에 스타렉스 왼편 뒷바퀴쪽 휀다가 심하게 구겨지는 치명상을 입은 반면
상대방 차량(스타렉스)은 오른쪽 범퍼 정도만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판례상 동시에 좌회전일 경우 바깥쪽 차선이 불리하다면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않되면 민사소송까지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보험료 할증, 범칙금 등은 실손보험의 운전자 특약에서 전부 해결될테니까요.
시간과 돈은 문제도 아닙니다. 투자회사는 직원들에게 맡기면 그뿐이니까요.
과연 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것인지 테드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래도 불행중 다행인 것은 여동생이 제 gti 타고 사라져서 큰 화는 면했다는 점입니다.
2009.03.27 12:14:27 (*.163.25.85)

글을 중간까지 읽으면서 아웃라인의 차량이 잘못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좌회전하면서 운전자의 시선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두었을것이고. 그러면 아웃에 있는 차량이 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직시하기 더욱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장소 처럼, 차량유도선이 그려져 있고. 상대차량이 본인 차량의 뒤쪽에
있었기에 전방 주시가 님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사고에 대처 하기에도 쉽지 않을까합니다.
경찰서 교통계의 자문을 구해보심이 어떨 런지요. 가해자/피해자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유도선이 그냥 법규와 상관없이 그려져 있는것인지도요. 사고경위 종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두었을것이고. 그러면 아웃에 있는 차량이 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직시하기 더욱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장소 처럼, 차량유도선이 그려져 있고. 상대차량이 본인 차량의 뒤쪽에
있었기에 전방 주시가 님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사고에 대처 하기에도 쉽지 않을까합니다.
경찰서 교통계의 자문을 구해보심이 어떨 런지요. 가해자/피해자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유도선이 그냥 법규와 상관없이 그려져 있는것인지도요. 사고경위 종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009.03.27 13:48:12 (*.180.58.207)
조용재님! 좌회전을 한 후 1차로에 좌회전 전용표시가 되어 있는것은 맞습니다.
(1-좌회전표시, 2-직진, 3-직진, 4-직우, 5-우회전)
그런데 목동이라는 동네의 길이 일반도로의 좌회전 전용 차선과 약간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회전을 하려면 400미터 정도를 직진한 후에 좌회전하게 되며 그곳에는 1, 2차로가 동시에 좌회전
전용차로로 바뀝니다. (2차로-직좌, 3, 4, 5차로-직진)
그리고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기 전까지 1차로가 자회전 전용차선임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 1차로의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 전용도로가 아닌 방향만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쩌면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매일 너무도 당연하게 지나다녔던 길인데...
(1-좌회전표시, 2-직진, 3-직진, 4-직우, 5-우회전)
그런데 목동이라는 동네의 길이 일반도로의 좌회전 전용 차선과 약간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회전을 하려면 400미터 정도를 직진한 후에 좌회전하게 되며 그곳에는 1, 2차로가 동시에 좌회전
전용차로로 바뀝니다. (2차로-직좌, 3, 4, 5차로-직진)
그리고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기 전까지 1차로가 자회전 전용차선임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 1차로의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 전용도로가 아닌 방향만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쩌면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매일 너무도 당연하게 지나다녔던 길인데...
2009.03.27 13:51:57 (*.94.1.38)
정헌욱님... 사실 좀 전에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유사한 사례를 어떤걸 들어볼가 하다다가... 일반 적인 도로에서의 유도선을 예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반 직선도로에서의 차선의 역할을 교차로에서는 유도선이 그 차선의 역할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즉. 3차선 우측에 있는 유도선의 기준차선은 3차선이 이 차선을 넘지 말라는 유도선입니다....즉 4차선 직좌 겸용차선에서 좌회전을 들어올수 있으니 3차선은 이 유도선을 넘지 말라는 주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4차선의 차가 그 유도선 안으로 들어왔다는건 4차선(직좌)차량의 차선이 차선위반을 한것이 되는것입니다.
두번째 올리신 사진에서 유도선은 1의 의미가 아닙니다.. 2의 의미의 유도선임을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올리신 사진에서 유도선은 1의 의미가 아닙니다.. 2의 의미의 유도선임을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9.03.27 13:55:45 (*.94.1.38)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맨마지막 차선에 유도선을 보실까요? 직좌차선의 유도선으로 4차선 운전자를 위한 유도선을 그린것입니다... 중앙차선과 같은 역할로 4차선에서 직진을 할것이면 직진 유도선을 넘지말라는 경고의 의미고,,, (중앙선 역할) 좌회전 할것이면 좌회전시 이 선을 넘지말라는 경고선입니다..... 따라서 4차선에 계셨다면 유도선을 넘지 않고 좌회전하여 5차선으로 들어가야한다는 답이 나오겠지요...
2009.03.27 14:14:33 (*.137.215.250)

저도 한동안 아리송했는데
두번째, 세번째 사진을 보니
3차선 좌회전 차량이 4차선으로
4차선 좌회전 차량이 5차선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세번째 사진을 보니
3차선 좌회전 차량이 4차선으로
4차선 좌회전 차량이 5차선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09.03.27 14:48:45 (*.33.98.56)
목동 행복한 세상 앞길이군요.
4차선 좌회전이 5차선으로 가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조용재님이 잘 설명해 놓으셨네요.
4차선 좌회전이 5차선으로 가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조용재님이 잘 설명해 놓으셨네요.
2009.03.27 15:14:34 (*.229.100.53)

음..제가보기엔 엄밀하게 볼때, 정헌욱님 진로가 맞다고 봐지는데요.
사거리 왼쪽의 인도 모서리 R 로 보면, 횡단보도부터 4차선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진로궤적이 일치합니다. 좌회전 후 5차선은, 양방통행인 상대편 차선에서 우회전한 차량을 위해 비워둬야 정상이라 보는데요. 이쪽의 직좌 차선을 탄 차량이 유도선 밖으로 도는건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보통 좌회전 중 접촉이 났을땐, 차량의 전후 궤적차이로 인해 쌍방에 과실이 인정되는게 상식이긴 하지만, 7대3 으로 정헌욱님 과실이 더 커지는건 불합리합니다. 더군다나 들이받은게 3차선 차량인게 분명한데, 뒷쪽 모서리를 받힌차가 직진로도 아니고, 좌회전 중 접촉에서 과실이 커지는건 부당해 보입니다. 고의로 밀고 들어가거나 한 원인제공 요인이 아니면 당연히 3차로의 차 과실율이 높아져야 한다 봐지네요. 귀찮으시더라도 경찰서 교통계에 신고하고 자문을 구하세요. 보험부담 더하는건 별일 아니지만, 미련한 상대운전자를 방치하는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거리 왼쪽의 인도 모서리 R 로 보면, 횡단보도부터 4차선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진로궤적이 일치합니다. 좌회전 후 5차선은, 양방통행인 상대편 차선에서 우회전한 차량을 위해 비워둬야 정상이라 보는데요. 이쪽의 직좌 차선을 탄 차량이 유도선 밖으로 도는건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보통 좌회전 중 접촉이 났을땐, 차량의 전후 궤적차이로 인해 쌍방에 과실이 인정되는게 상식이긴 하지만, 7대3 으로 정헌욱님 과실이 더 커지는건 불합리합니다. 더군다나 들이받은게 3차선 차량인게 분명한데, 뒷쪽 모서리를 받힌차가 직진로도 아니고, 좌회전 중 접촉에서 과실이 커지는건 부당해 보입니다. 고의로 밀고 들어가거나 한 원인제공 요인이 아니면 당연히 3차로의 차 과실율이 높아져야 한다 봐지네요. 귀찮으시더라도 경찰서 교통계에 신고하고 자문을 구하세요. 보험부담 더하는건 별일 아니지만, 미련한 상대운전자를 방치하는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9.03.27 15:30:14 (*.254.213.100)

유도선이라는게..일관되게 긋는게 아닌가요?
좌회전, 우회전시 유도선의 역할에 대해서..
본 사고지점에 대해서..관할서의 자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담이야.. 별 것 아니지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포기도 빠를 것 같구요. (아니면..후회 남을 것 같습니다.^^)
좌회전, 우회전시 유도선의 역할에 대해서..
본 사고지점에 대해서..관할서의 자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담이야.. 별 것 아니지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포기도 빠를 것 같구요. (아니면..후회 남을 것 같습니다.^^)
2009.03.27 15:40:52 (*.254.213.100)

좀 헷갈려서.. 몇군데 찾아봤습니다만..
좌회전 시에는 유도선을 좌측에 두고 진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유도선은 사고 위험 등을 감안해서... 긋고..
유도선이 있을때는 유도선을 따라서 주행해야 하는데...
-----------------------------------
2. 교차로 통행방법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
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서
행하여야 하며 다만 지방경찰청
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
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차로 노면에 노면표
시로 회전유도표시가 있을 때에
는 이를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안전간격 50㎝)하여 우회
전하여야 한다.
------------------------------------
-------------------------------------
여러 문헌을 봐도..
좌회전 시 유도선을 좌측에 두고..따라 돈다... 외에 예외가 보이질 않습니다.
좌회전 시에는 유도선을 좌측에 두고 진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유도선은 사고 위험 등을 감안해서... 긋고..
유도선이 있을때는 유도선을 따라서 주행해야 하는데...
-----------------------------------
2. 교차로 통행방법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
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서
행하여야 하며 다만 지방경찰청
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
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차로 노면에 노면표
시로 회전유도표시가 있을 때에
는 이를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안전간격 50㎝)하여 우회
전하여야 한다.
------------------------------------
50.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4 | ![]() 1) 교차로에서 통행할 방향을 유도하는 표시 2) 노면표시 3) 교차로에서 통행해야 할 유도선이다 4) 교차로에서 직진을 유도하는 표시 |
여러 문헌을 봐도..
좌회전 시 유도선을 좌측에 두고..따라 돈다... 외에 예외가 보이질 않습니다.
2009.03.27 16:15:33 (*.94.1.38)
만약 유도선의 시작이 파란색선과 같이 되어서 직진차선에 대한 안내유도를 하였다면, 유도선 안쪽에서 주행하여야하는것이 맞겠지만, 현상태에서는 4차선 직좌차선을 위한 유도선으로 중앙선과 좌회전차선의 구분 유도선으로 직진할 경우 빨란색 라인끝에서 하얀색 점선라인으로해서 저 앞의 1차선을 타고 가라는 유도선이며, 좌회전의 경우 빨간색의 끝부분에서 유도선 바깥쪽으로 타라는 유도선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위에 이익렬님의 글에서 마주오는 차선의 우측차선을 위해 비워둔 차선인 아닌것 같습니다.. 전방향 차량은 상시 우회전으로 우측 도로와도 합류되는 길이기에 전방차선에서 우측차선 전용으로 비워두었더라면, 우측에있는 길에서도 그 바깥차선은 주행을 못하게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하거든요
.
위에 이익렬님의 글에서 마주오는 차선의 우측차선을 위해 비워둔 차선인 아닌것 같습니다.. 전방향 차량은 상시 우회전으로 우측 도로와도 합류되는 길이기에 전방차선에서 우측차선 전용으로 비워두었더라면, 우측에있는 길에서도 그 바깥차선은 주행을 못하게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하거든요

2009.03.27 16:36:37 (*.229.100.53)

저도 위의 사진예를 유심히 봤는데요.. 횡단보도 통과후 유도선이 어긋나게 그려졌는데, 교차로의 평면도를 보면.. 직진 5차로의 경우도 교차로를 통과하며 좌측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정황입니다. 만일 직좌선에 있는 좌회전차량이 횡단보도 표시 이후까지 유도선을 좌측으로 끼게되면, 직진차량은 두차선 모두 병목현상으로 막히게 됩니다. 이는..횡단보도 표시선 안에서 왼쪽 인도가 굳이 대각선으로 되어있는걸 보면 보도상에서 이미 이동되어야 한다는게 상식 같습니다.
횡단보도 이후의 좌회전 표시라면 이후 유도선을 따라야겠지만, 끝단에 횡단보도가 위치한 위 경우는 좌회전표시 부터 바로 좌측으로 이동해야 상식적으로 진로가 맞아보이네요. 김강희님이 예로 올리신 경우는, 양방모두 일방통행이 아닌상태에서의 일반적인 경우같네요. 위의 목동근처 일방로에서 좌회전차량 모두가 유도선을 왼쪽으로 끼고돌아야하면 큰일나겠어요. ^^
횡단보도 이후의 좌회전 표시라면 이후 유도선을 따라야겠지만, 끝단에 횡단보도가 위치한 위 경우는 좌회전표시 부터 바로 좌측으로 이동해야 상식적으로 진로가 맞아보이네요. 김강희님이 예로 올리신 경우는, 양방모두 일방통행이 아닌상태에서의 일반적인 경우같네요. 위의 목동근처 일방로에서 좌회전차량 모두가 유도선을 왼쪽으로 끼고돌아야하면 큰일나겠어요. ^^
2009.03.27 23:20:40 (*.152.207.117)

제 설명이 부족했을거라고 예측 했습니다만.. ( 시간에 쫓겨서 퍼올 수 있는 정도만 한두개 담다보니..) ^^
모든 차량이 유도선을 따라서 진행하는 건 아니겠지요.
해당 유도선의 시작과 끝선은 기존의 차선과 연결되는 것이구요.
유도선을 사용하는 곳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애매한 곳에 사용되는 것인데,
좌회전에.. 오른쪽 한계를 설정하는 유도선은 개념상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 선을 그리는 업체가..서울 쪽은 한 업체에서 하는데..
설계 도면 상에 유도선 그리는 것을..조금 훑어보다가.. 닫았습니다만..)
좌회전 시에..오른쪽에 유도선이 보이면..
차선을 제대로 탔다면.. 다른 차선에 필요한 유도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좌회전/직진이 되는 차로이다 보니...
좌회전 유도선과 직진 유도선을 그렸다고 생각했었구요.^^
내일부터.. 도로에서 유심히 살펴봐야겠네요..
모든 차량이 유도선을 따라서 진행하는 건 아니겠지요.
해당 유도선의 시작과 끝선은 기존의 차선과 연결되는 것이구요.
유도선을 사용하는 곳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애매한 곳에 사용되는 것인데,
좌회전에.. 오른쪽 한계를 설정하는 유도선은 개념상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 선을 그리는 업체가..서울 쪽은 한 업체에서 하는데..
설계 도면 상에 유도선 그리는 것을..조금 훑어보다가.. 닫았습니다만..)
좌회전 시에..오른쪽에 유도선이 보이면..
차선을 제대로 탔다면.. 다른 차선에 필요한 유도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좌회전/직진이 되는 차로이다 보니...
좌회전 유도선과 직진 유도선을 그렸다고 생각했었구요.^^
내일부터.. 도로에서 유심히 살펴봐야겠네요..
2009.03.28 00:32:00 (*.180.58.207)
다음 지도 로드뷰를 찍을 때 광각렌즈를 사용하여 실제보다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좌회전 전과 후의 도로는 똑같은 폭의 5차선 도로라서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좌회전 후의 도로에 이어진 유도선을 횡단보도 쪽에 적용해보면 조용재님이 그리신 파란색라인이나
붉은색라인이 아니라 밑에 제가 그린 라인처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각렌즈에 의한 왜곡 때문에 좁아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차 4대가 지나갈 정도로 여유있습니다.
밤에 친구와 줄자들고 나가서 실측까지 해봤습니다.
저곳에서 몇시간 지켜보니 유도선 밖으로 도는 차량은 단 한대도 없더군요.
(보통 4차선 차량들은 유도선 안쪽 최우측으로 돌다가 밖으로 넘어갑니다. 서부간선, 영등포쪽으로 가기위해...)

좌회전 전과 후의 도로는 똑같은 폭의 5차선 도로라서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좌회전 후의 도로에 이어진 유도선을 횡단보도 쪽에 적용해보면 조용재님이 그리신 파란색라인이나
붉은색라인이 아니라 밑에 제가 그린 라인처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각렌즈에 의한 왜곡 때문에 좁아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차 4대가 지나갈 정도로 여유있습니다.
밤에 친구와 줄자들고 나가서 실측까지 해봤습니다.
저곳에서 몇시간 지켜보니 유도선 밖으로 도는 차량은 단 한대도 없더군요.
(보통 4차선 차량들은 유도선 안쪽 최우측으로 돌다가 밖으로 넘어갑니다. 서부간선, 영등포쪽으로 가기위해...)
2009.03.27 16:49:49 (*.180.58.207)
여러분들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경찰서 교통계에 자문을 구해보니 1~4 순서대로 진입하는게 맞으니 유도선을 따라 도는게 맞다고 하던데...혼란스럽네요.
실제로 그 위치에서 지켜보면 1~3차로 차량들이 정상궤적을 그릴경우 유도선쪽으로 한차선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하는 차들 대부분 그와같이 진행하더군요.
몇시간 동안 지켜봐도 유도선 바깥으로 제대로 좌회전하는 차는 없던데...
경찰서 교통계에 자문을 구해보니 1~4 순서대로 진입하는게 맞으니 유도선을 따라 도는게 맞다고 하던데...혼란스럽네요.
실제로 그 위치에서 지켜보면 1~3차로 차량들이 정상궤적을 그릴경우 유도선쪽으로 한차선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하는 차들 대부분 그와같이 진행하더군요.
몇시간 동안 지켜봐도 유도선 바깥으로 제대로 좌회전하는 차는 없던데...
2009.03.27 17:27:40 (*.251.5.1)

4차선은 직좌이고 직진 유도선도 그려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1-4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순서대로 1-4차선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좌회전 유도차선이 4차선을 5차선으로 유도하고 있고, 또한 4차선 직진차량을 반대쪽 1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유도하고 있네요. 만약 저 유도차선이 말씀하신 대로 4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끼고 돌도록 의도되었다면 직진차는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야 하겠죠.
정말 애매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1-4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순서대로 1-4차선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좌회전 유도차선이 4차선을 5차선으로 유도하고 있고, 또한 4차선 직진차량을 반대쪽 1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유도하고 있네요. 만약 저 유도차선이 말씀하신 대로 4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끼고 돌도록 의도되었다면 직진차는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야 하겠죠.
정말 애매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2009.03.27 18:00:31 (*.180.58.207)
실제로 저곳에서 운전하면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정상궤적을 그리기 위해서는 직좌신호를 받고 출발하자마자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들어서면서부터...)
유도차선까지의 폭이 카메라 앵글때문에 비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4차로의 넉넉한 공간입니다.
현장에서 실측해보니 유도차선의 R은 실제 도로폭보다 좀더 여유있게 넓었습니다.
4대의 차량이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들어서면서부터...)
유도차선까지의 폭이 카메라 앵글때문에 비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4차로의 넉넉한 공간입니다.
현장에서 실측해보니 유도차선의 R은 실제 도로폭보다 좀더 여유있게 넓었습니다.
4대의 차량이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2009.03.27 19:27:10 (*.229.100.53)

반대편 방향의 신호가 이쪽 직좌신호시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쪽의 직좌신호시 반대편이 정지 신호라면 경찰의 원칙이 어느정도 설득력 있지만, 반대편 우회전 가능신호라면 이해가 안가게 됩니다. 두차선이나 우회전인데,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겹칠게 분명하니까요. 암튼 상대운전자.. 당췌 아웃인 아웃을 통 모르는군요. ^^ 좌회전시는 일반적으로 다들 안쪽으로 들어와 도는게 일상인데.. ㅋ 악법도 법이니, 넘 피곤하실거 같음 걍 보험사에 맡기세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욤.
이쪽의 직좌신호시 반대편이 정지 신호라면 경찰의 원칙이 어느정도 설득력 있지만, 반대편 우회전 가능신호라면 이해가 안가게 됩니다. 두차선이나 우회전인데,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겹칠게 분명하니까요. 암튼 상대운전자.. 당췌 아웃인 아웃을 통 모르는군요. ^^ 좌회전시는 일반적으로 다들 안쪽으로 들어와 도는게 일상인데.. ㅋ 악법도 법이니, 넘 피곤하실거 같음 걍 보험사에 맡기세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욤.
2009.03.27 21:40:19 (*.180.58.207)
횡단보도 때문에 유도선이 끊겨서 시각적으로 3차선 앞쪽에 있는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의 원인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회전이 시작되는 지점을 꽤 앞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위치는
횡단보도 시작되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도로의 구조는 양쪽이 똑같은 5차선으로 대칭적이구요.
상식적으로 유일한 양방향도로에서 우회전하는 2개의 차선에 차가 몰릴 경우 우회전 전용로를 만들지 않으면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까지 와서 좌회전 유도선 바깥쪽으로 회전하면 직진 유도선을 벗어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맨마지막(6번째) 사진을 보시면 3차선의 차량이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할 경우 한 차선 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차량의 회전이 시작되는 지점을 꽤 앞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위치는
횡단보도 시작되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도로의 구조는 양쪽이 똑같은 5차선으로 대칭적이구요.
상식적으로 유일한 양방향도로에서 우회전하는 2개의 차선에 차가 몰릴 경우 우회전 전용로를 만들지 않으면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까지 와서 좌회전 유도선 바깥쪽으로 회전하면 직진 유도선을 벗어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맨마지막(6번째) 사진을 보시면 3차선의 차량이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할 경우 한 차선 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2009.03.28 02:24:02 (*.140.133.114)

10년전에 약 10년간(20년전부터 살았었네요^^) 목동아파트 7단지에 살았었습니다. 대부분 일방통행이죠. 여기가 아마도 우리나라에처 처음으로 일방통행로를 전지역에 설정한 곳으로 생각되는데 문제 많습니다.
영등포쪽에서 오목교를 거쳐 목동아파트 1-7단지로 들어오는 차들은 현대백화점 쪽으로 다 몰립니다.(다른길이 없음). 7단지차들이 양화대교나 성산대교방향으로 갈라해도 이 같은 루트를 지납니다. 즉, 들어오는 차들과 나가는 차들이 섞일 수 박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습정체입니다.
제가 살던 시기에는 차가 그리 많지않고 백화점 등이 생기기 전이라 그냥그냥 살만했는데 큰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가끔 거기 가보면 목동아파트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헌욱님이 겪으신 사고도 뭐 엉망으로 만든 도로 체계때문인것 같네요.
강하게 어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등포쪽에서 오목교를 거쳐 목동아파트 1-7단지로 들어오는 차들은 현대백화점 쪽으로 다 몰립니다.(다른길이 없음). 7단지차들이 양화대교나 성산대교방향으로 갈라해도 이 같은 루트를 지납니다. 즉, 들어오는 차들과 나가는 차들이 섞일 수 박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습정체입니다.
제가 살던 시기에는 차가 그리 많지않고 백화점 등이 생기기 전이라 그냥그냥 살만했는데 큰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가끔 거기 가보면 목동아파트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헌욱님이 겪으신 사고도 뭐 엉망으로 만든 도로 체계때문인것 같네요.
강하게 어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09.03.28 22:48:39 (*.245.185.181)
제 생각에도 양측의 의견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도 주워들은 입장이지만, 보험회사가 언제까지나 고객의 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주워들은 입장이지만, 보험회사가 언제까지나 고객의 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좌회전 하고 난뒤는 직진차선으로 표시되어야하는데, 1차선의 또 좌회전 전용차선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하기전 1차선에 있던차는 좌회전하고 난뒤 1,2차선중 직진할꺼면 2차선으로 들어가야하기때문에.. 좌회전 하기전 2차선은... 좌회전후 3차선에... 3차선은 4차선에..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직좌차선이었던 4차선은 5차선으로 들어가야하는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4차선 차량이 유도선 안쪽 최우측에서 회전이 아니고 유도선 바깥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게 답이 되네요..
경찰서에 가시고 도로교통법에 확인하셔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