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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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추돌한 것이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목동 이대병원 부근에서 2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던중 신호가 바뀌면서 1차선 측 옆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선행차가 움직이지 않자 제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제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과 아내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적을 울렸고요..
그렇게 한 200여 미터 진행하던 중 2차선 상에서 문제(?)의 차량이 고의로 급제동을
했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제 차량이 추돌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척 당황스럽지만, 화가 나는 것이 앞의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감수하고 급제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차량이야 고치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먼저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날 것을 예측하면서도-구두상의 진술이 예측한것같습니다-일부러 급제동한
심사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경찰에 연락을 하고-무슨 이유에서인지 처음에는
도의상 수리비의 50%를 자신이 대겠으니 경찰을 부르지 말자고 하더군요.이것도
저로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기다리는 동안 많이 흥분이 되더군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거절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경찰에게는 '옆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급정거를 했다'고 현장에서
이야기 하고는 제가 따지자 경찰이 없는곳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경찰분들은 보험사에 접수했다니깐 마킹만 해주시고
신원확인후 가셨구요..
보험사를 기다리는 동안 ' 도데체 왜 그랬냐?' 고 물어보았더니
'요즘 심기불편한 일이 많아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줄은 몰랐다'라는
말에 더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저한테는 '일부러 사고나라고 급정거했는데, 애들이 있어서
미안하다..라는'말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앞차의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사에게는 (경적을 울린 저에게 2차선상에서) '따지기 위해서 급정거를 했고,
뒤따르던 내가 추돌했다' 라고 진술을 했다하고, 보험회사 끼리는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로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합니다.
다행히 1살 4살의 제 아이들은 카시트에 잘 앉혀 놓아서 당장은 큰 이상이 없어보이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잘 노는 듯 보입니다만 걱정은 됩니다. 오늘은 상태를 잘 지켜봐야겠구요..
이유야 어찌되었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고가 고속도로 상에서 같은 이유로 벌어진다면...정말 끔찍한 일이 되었을겁니다.
보험사끼리 협상을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제 과실로 몰아간다면 달리 제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 가족이 고의로 중대하게 위협을 받은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선행운전자의 책임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목동 이대병원 부근에서 2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던중 신호가 바뀌면서 1차선 측 옆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선행차가 움직이지 않자 제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제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과 아내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적을 울렸고요..
그렇게 한 200여 미터 진행하던 중 2차선 상에서 문제(?)의 차량이 고의로 급제동을
했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제 차량이 추돌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척 당황스럽지만, 화가 나는 것이 앞의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감수하고 급제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차량이야 고치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먼저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날 것을 예측하면서도-구두상의 진술이 예측한것같습니다-일부러 급제동한
심사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경찰에 연락을 하고-무슨 이유에서인지 처음에는
도의상 수리비의 50%를 자신이 대겠으니 경찰을 부르지 말자고 하더군요.이것도
저로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기다리는 동안 많이 흥분이 되더군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거절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경찰에게는 '옆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급정거를 했다'고 현장에서
이야기 하고는 제가 따지자 경찰이 없는곳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경찰분들은 보험사에 접수했다니깐 마킹만 해주시고
신원확인후 가셨구요..
보험사를 기다리는 동안 ' 도데체 왜 그랬냐?' 고 물어보았더니
'요즘 심기불편한 일이 많아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줄은 몰랐다'라는
말에 더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저한테는 '일부러 사고나라고 급정거했는데, 애들이 있어서
미안하다..라는'말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앞차의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사에게는 (경적을 울린 저에게 2차선상에서) '따지기 위해서 급정거를 했고,
뒤따르던 내가 추돌했다' 라고 진술을 했다하고, 보험회사 끼리는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로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합니다.
다행히 1살 4살의 제 아이들은 카시트에 잘 앉혀 놓아서 당장은 큰 이상이 없어보이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잘 노는 듯 보입니다만 걱정은 됩니다. 오늘은 상태를 잘 지켜봐야겠구요..
이유야 어찌되었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고가 고속도로 상에서 같은 이유로 벌어진다면...정말 끔찍한 일이 되었을겁니다.
보험사끼리 협상을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제 과실로 몰아간다면 달리 제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 가족이 고의로 중대하게 위협을 받은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선행운전자의 책임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2009.05.10 07:54:38 (*.204.232.72)

저와 비슷한 사건을 겪으셨군요... 약간의 실랑이후 앞차가 고의적인 급정거로인해 저도 얼마전 사고가 있었지요
이유가 어찌되었건 보험사쪽에 상황설명을 하시고...
저같은 경우엔 제가 과실 8 상대방 2로 8:2의 상황으로 끝이났습니다..
어찌되었건 전방카메라같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한 물적증거가 없기에
무조건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상황으로 끝이날듯합니다....세상엔 미친넘들이 넘 많은것 같습니다..
그뒤로 저희집차량 모두 전방카메라를 장착하기로 하고 적당한 물건을 찾고 있는중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보험사쪽에 상황설명을 하시고...
저같은 경우엔 제가 과실 8 상대방 2로 8:2의 상황으로 끝이났습니다..
어찌되었건 전방카메라같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한 물적증거가 없기에
무조건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상황으로 끝이날듯합니다....세상엔 미친넘들이 넘 많은것 같습니다..
그뒤로 저희집차량 모두 전방카메라를 장착하기로 하고 적당한 물건을 찾고 있는중입니다..
2009.05.10 10:24:55 (*.215.2.34)

그나마 고의적으로 급정거했다고 인정이라도 하는걸 보면 정말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러고 후회하는 사람인가보네요...
사실 그사람이 개나고양이 혹은 사람이 도로에서 뛰쳐나오려 하기에 급정거했다고 해도 목격자의 명백한 증언이 없다면 이렇다할 반박거리가 없는게 사실이니까요..
아 그리고 녹취 정도는 꼭 해두시길...
사실 그사람이 개나고양이 혹은 사람이 도로에서 뛰쳐나오려 하기에 급정거했다고 해도 목격자의 명백한 증언이 없다면 이렇다할 반박거리가 없는게 사실이니까요..
아 그리고 녹취 정도는 꼭 해두시길...
2009.05.10 11:13:31 (*.36.235.10)

전방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는 전방 차량의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침착하게... 가족들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정밀검진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앞 운전자가 미안했던것이...
가족들이 타고 있어서..미안해 했던 것인지...
가족들이 타고 있는 차에... 대인관련 보상이 걱정되었던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보고 싶네요.
저 같으면...
침착하게... 가족들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정밀검진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앞 운전자가 미안했던것이...
가족들이 타고 있어서..미안해 했던 것인지...
가족들이 타고 있는 차에... 대인관련 보상이 걱정되었던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보고 싶네요.
2009.05.10 11:25:49 (*.245.185.181)
신수철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덧붙여, 보험사만 너무 믿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권합니다. 나의 보험사에게 있어서 나는 수많은 고객 중 하나일 뿐이지만 옆동네 보험사는 맨날 얼굴 부비고 살아야 하는 동종업자입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 맨날 얼굴봐야 하는 사람과 끝장을 보지는 않을거라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2009.05.10 18:12:10 (*.182.28.247)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시비로 급정거 했다가 뒷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의 과실치사로 처벌된 일이 있었습니다.
고의로 급정거 한걸 시인했으니 오히려 과실치상 같은 걸로 걸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의 과실치사로 처벌된 일이 있었습니다.
고의로 급정거 한걸 시인했으니 오히려 과실치상 같은 걸로 걸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2009.05.11 08:36:13 (*.37.167.76)

귀한 조언들과 위로글 감사합니다. 추돌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때문에
보험사들의 책임을 다루는 태도를 조금더 지켜보고 별도의 액션을 취할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이들이 탈이 없는 것 같아 흥분이 조금 가라앉네요. 감사합니다.
보험사들의 책임을 다루는 태도를 조금더 지켜보고 별도의 액션을 취할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이들이 탈이 없는 것 같아 흥분이 조금 가라앉네요. 감사합니다.
2009.05.11 13:08:47 (*.37.167.76)

상대방의 '이유없는 급정거'를 토대로 상대방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협의를 진행해서 제 과실 7:3으로 결정하려는데 어떻겠느냐고 전화가 왔네요.
후방추돌 사고로는 상대방의 과실을 30% 얻어내는 것으로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케이스라하고,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도 그렇다고 하고...
상대방이 말바꾸고 '모르겠다...'고 하면 뒤집힐 수도 있다고하네요..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과 아내가 아무런 사고증후의 고통을 겪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희안한 것은 저에게 추돌당하신 분-굳이 '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신의 차량도 고칠 의향이 없고
병원치료를 받지도 않겠다 하신다네요..
세상에 참 모를일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과실이 더 큰 '가해자'의 입장입니다만
여전히 우울하고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모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협의를 진행해서 제 과실 7:3으로 결정하려는데 어떻겠느냐고 전화가 왔네요.
후방추돌 사고로는 상대방의 과실을 30% 얻어내는 것으로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케이스라하고,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도 그렇다고 하고...
상대방이 말바꾸고 '모르겠다...'고 하면 뒤집힐 수도 있다고하네요..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과 아내가 아무런 사고증후의 고통을 겪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희안한 것은 저에게 추돌당하신 분-굳이 '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신의 차량도 고칠 의향이 없고
병원치료를 받지도 않겠다 하신다네요..
세상에 참 모를일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과실이 더 큰 '가해자'의 입장입니다만
여전히 우울하고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모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09.05.11 15:11:42 (*.193.194.21)

고의적인 급정거에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피해자의 여부는
후방차량이 피해가 됩니다. 수년전의 비슷한 상황에서 유사한 경우가 있었고
경찰서에서의 판례집과 법적 결정권이 없는 교통과內에 계신 여러 경찰관들의
답을 모자란 기억을 긁어내 말씀드립니다.
후방추돌일 경우 일반적으로 주행중의 상황에서의 후방차량 추돌은
후방차량이 100%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을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과실비율도 보험사의 보상과
직원의 재량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후방차량이 피해가 됩니다. 수년전의 비슷한 상황에서 유사한 경우가 있었고
경찰서에서의 판례집과 법적 결정권이 없는 교통과內에 계신 여러 경찰관들의
답을 모자란 기억을 긁어내 말씀드립니다.
후방추돌일 경우 일반적으로 주행중의 상황에서의 후방차량 추돌은
후방차량이 100%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을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과실비율도 보험사의 보상과
직원의 재량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2009.05.11 18:54:50 (*.94.1.38)
전방차량에 과실이 입증되면 후방차량이 100% 피해차량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후방에서 추돌하고 경찰서에서 무과실 인정된적이 있거든요... 저의 경우는 우측에서 우회전하는차량이 우측1차선에서 진행방향 1차선으로 완전 무개념운행이었었던것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인정했거든요.. 양쪽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1차선으로 우회전은 미친짓이었죠.. 내리막 빗길에 그냥 꽂을 수 밖에 없어서.. 렌트카회사에 나중에 물어보니 가해자가 현금들고 와서 수리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나저나 아이들한테 별 이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요즘 블랙박스 구입하고 싶더군요... 목격자도 필요없고 별다른 말도 필요없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료라서 정말 좋더군요...
그나저나 아이들한테 별 이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요즘 블랙박스 구입하고 싶더군요... 목격자도 필요없고 별다른 말도 필요없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료라서 정말 좋더군요...
2009.05.11 19:10:07 (*.143.46.5)

제 경우는 반대의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엔진 브레이크로 천천히 감속하는 상황에서 후미 차량(미니버스)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추돌 당했습니다. 허나 그 버스 기사가 제가 고의로 급정거를 했다고 우기는 바람에 경찰 부르고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현장 검증 하고 했으나 스키드 마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보험사에서 제 과실 20%를 잡아 8:2 나왔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절대 인정 못한다고하여 결국 재판까지 갔으나 9:1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상 걸리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끝내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지인의 경우는 3중 추돌상황에서 맨 앞에 있던 자신이 고의로 급정거 했다고 몰려서 상당부분 과실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후방 추돌 상황에서 앞차가 고의로 급정거 했다고 뒷차에서 우기기만 하면 앞차 운전자가 20% 정도 과실이 잡히는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고 보니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지인의 경우는 3중 추돌상황에서 맨 앞에 있던 자신이 고의로 급정거 했다고 몰려서 상당부분 과실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후방 추돌 상황에서 앞차가 고의로 급정거 했다고 뒷차에서 우기기만 하면 앞차 운전자가 20% 정도 과실이 잡히는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05.17 04:57:47 (*.148.132.134)

통상적으로 선행차량의 고의로 인한 급제동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준용하는 과실도표 253도를
적용, 선행차량 30% 후행 추돌차량 70%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 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에 제3항에 위반되는 중과실로 30%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앞 차가 고의적인 급제동을 했다 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가해차량 측에 있습니다.
상기 언급하신
보험사를 기다리는 동안 ' 도데체 왜 그랬냐?' 고 물어보았더니
'요즘 심기불편한 일이 많아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줄은 몰랐다'라는
말에 더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이런 부분을 서면상으로 받아두셨다면 7:3 과실상계가 무리없이 가능하리라 판단 되는데요 ^^;;
적용, 선행차량 30% 후행 추돌차량 70%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 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에 제3항에 위반되는 중과실로 30%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앞 차가 고의적인 급제동을 했다 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가해차량 측에 있습니다.
상기 언급하신
보험사를 기다리는 동안 ' 도데체 왜 그랬냐?' 고 물어보았더니
'요즘 심기불편한 일이 많아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줄은 몰랐다'라는
말에 더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이런 부분을 서면상으로 받아두셨다면 7:3 과실상계가 무리없이 가능하리라 판단 되는데요 ^^;;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방추돌로 100% 과실로 몰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후에는 법원까지 가서 과실여부를 따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시면 전화하셔서 미안하다.. 몸은 좀 어떠냐...는 식으로 살살 구슬려가면서 자신의 입으로 고의 급정거였다는 내용이 나오도록 하시고 이 대화내용을 녹음하셔서 중요 증거물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