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간 다시 한eu FTA에 대해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행되면 국내에서의 유럽차 값이 싸진다고 생각하시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S모 사 같은 대기업도 있었지만) 양재동의 외부 방법을 통한 직수입(?)덕분에 그나마 가격 균형이 유지 될 수 있었는데요.


현재 한 EU FTA 관련 전문중 자동차 관련 시행령등의 시안을 입수해서 확인해 보니.. 두가지 조항이 맘에 걸리더군요.


1. 원산지 출발 원칙: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 생산된 차량부터 한국에 도착 할때 까지 순수하게 배가 정선하는 것을 제외한. 수입/수출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산지에서 무조건 한국으로 수출 되어야 합니다. 결국 현재와 같이 환율(?)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독일 이외의 유럽에서 이삿짐으로 차량을 가지고 들어 온다면.. 관세 면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 증명: 이게 조금 골 때리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유럽산 부품이 몇% 사용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별도 양식에 맞춰서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증명 해야 합니다. (중간 도매상/수출 업자등은 할 수 없음) 미국에 팔리는 차량의 경우 윈도우 스티커라고 해서 차량의 옵션과 가격, 그리고 연비와 충돌 안정성등을 적은 종이에 최종 조립지를 적어야 하지만, 부품 사용도에 대한 부분은 적는 회사가 있고(BMW,Audi) 안적기도 하는 회사(MB,Porsche)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윈도우 스티커라고 해도 한-Eu FTA의 원하는 양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독일에 있는 딜러등에서 차량을 수입한다고 해도, 원산지 증명을 통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수입하더라도 면세등의 혜택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NAFTA 등의 예를 보았을때,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혹은 물건/부품)등은 수출 업자가  Blanket Certificate를 받아서 대신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EU FTA의 경우는 이러한 병행 수입 업자들에 대한 수용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한-EU FTA가 통과된다면.. 국내 자동차 수입사들의 가격 장난(?)이 계속 될 만한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최대 12% 정도의 가격 차이 요인이 생기는데.. 환율이 아무리 차이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수입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한 정상적인 직수입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