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 황당한 사고를 겪고, 경황이 없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오늘 9시 경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끝쪽 차선에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자갈이 몇개 후두둑 떨어지더니, 시멘트 국물도 좀 떨어졌습니다.
결국 썬루프와 뒷유리는 완전 파손 되었고, 차체에도 흠집이 생겼습니다.)
바로 해당 현장의 직원이 나와 죄송하다고 하고, 유리 교체는 물론, 흠집 생긴 곳 까지 깨끗하게 수리하시고 계시면 회사 측이 보험처리할지, 자체 공사현장에서 갖고 있는 현금으로 해결할 지 결정되는 대로 바로 지급해드리겠다면서 견적서라던지, 영수증 등 불편 생기신 면에 대해서 챙겨두시라고 합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당장 그날 아침 택시비 5만원을 받아 출근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수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차를 찾아야 겠다 생각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댁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니 왜 경찰에 신고를 안했냐며, 신고 안하면 나중에 발뺌할 지도 모른다고 내일 차를 빼지 말고 일단 24시간이 지나기 전인 9시 전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랍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 의한 뜻밖의 차량 사고에 대해서 제가 뭘 놓쳤고, 어떤것을 챙겨야 할까요?

아직 말 바꾼거 아니고 신사적으로 배상한다고 했으면 일단은 믿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건축 공사의 경우 불협화음을 두려워해서 배째거나 하지 않을듯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건설회사(이런 회사가 의외로 많더군요)가 아니라면 대부분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터무니 없는 요구가 아니면 다 보상해줄겁니다. 시행사 시공사 모두가 법적인 부분까지 가는걸 상당히 꺼리기 때문이죠. 산재 한번 나고 나면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사고당시 사진, 담당자 명함 정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일이 잘풀릴거 같지만 혹시나 싶어 경찰에 신고하실때는 112로 하지 마시고 그 동네 파출소로 바로 하시는게 피해자/가해자 모두가 편하실거구요.
친절하신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들러 사고 확인 내역에 관한 각서를 적고,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당장 유리 교체하였고, 바디매직에서 몇 군데 덴트 해서 수리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6하원칙에 대한 내용을 종이에 적으시고 그에대해 배상하겠다는 각서정도 받아두시고
사진필수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