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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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일이 없었는데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차를 보고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서류는 다음날 받기로 하고요. 차는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탈만큼 수리는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전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머리 아픕니다.
등록원부띠어 보니 지방세체납(세금) 안낸 압류하나 있구요.
이 어찌 처리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2009.10.21 11:41:28 (*.107.33.194)

차량인수증이나 계약서류를 작성하셨습니까? 돈을 송금한 입금증이 있나요? 증거물이 될만한 서류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에 구청에서 강제이전을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차를 사간 사람이 이전을 안해갈때 판매자가 신청하는거지만;;)
한번 구청 차량등록계쪽으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2009.10.21 12:05:22 (*.176.64.184)

이전이 안된 상태로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가 상대방이 절도로 신고를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차량을 빼앗기게 되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2009.10.22 00:41:03 (*.111.83.219)
강제이전은 법원판결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서는 당연히 가지고 계실테니 도난으로 성립이 힘들거 같고..차주 연락두절이라면..
반대상황이네요..대부분 매수자가 이전을 안해서 매도자가 강제이전소송을 하는데..
일이 복잡해 지셨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경찰에 신고를 해두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돈을 보내준 기록을 참고로 차키와 연락한 이력을 토대로 신고를 하는게 나을꺼 같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도난으로 신고를 할수도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