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이런일이 없었는데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차를 보고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서류는 다음날 받기로 하고요. 차는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탈만큼 수리는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전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머리 아픕니다.
등록원부띠어 보니 지방세체납(세금) 안낸 압류하나 있구요.
이 어찌 처리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차량인수증이나 계약서류를 작성하셨습니까? 돈을 송금한 입금증이 있나요? 증거물이 될만한 서류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에 구청에서 강제이전을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차를 사간 사람이 이전을 안해갈때 판매자가 신청하는거지만;;)
한번 구청 차량등록계쪽으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이전이 안된 상태로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가 상대방이 절도로 신고를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차량을 빼앗기게 되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강제이전은 법원판결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서는 당연히 가지고 계실테니 도난으로 성립이 힘들거 같고..차주 연락두절이라면..
반대상황이네요..대부분 매수자가 이전을 안해서 매도자가 강제이전소송을 하는데..
일이 복잡해 지셨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경찰에 신고를 해두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돈을 보내준 기록을 참고로 차키와 연락한 이력을 토대로 신고를 하는게 나을꺼 같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도난으로 신고를 할수도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