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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 테일램프를 티아나 부품으로 바꿔 장착 하신분들 차량검사받으실때 피곤하셨을겁니다.
현행규정이 등화장치변경 관련해서는 다소 까다롭기때문입니다.(불법이었다는 말이죠 ㅎㅎ)
하지만 티아나의 램프가 led타입이기때문에 제가 NSM5차주라도 바꿨을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NSM5 의 테일램프 를 티아나 순정품으로 변경시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구조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량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닛산 켄코 정품에 한해서입니다.(등화색상, 위치가 동일)
이제 검사받으러 가실때 순정 램프로 교환하는 번거로움은 덜겠군요^^
2010.12.17 22:51:58 (*.180.255.222)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형에서 신형 개조 및 sr 등굽에서 vq 등급으로 구조변경 까지 가능 합니다...
단 520 에서 525v 는 안되고 그냥 520 에서 520v 로 드레스업 구변도 됩니다...
오..해당차량 오너님들께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