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테일램프를 티아나 부품으로 바꿔 장착 하신분들 차량검사받으실때 피곤하셨을겁니다.

 

현행규정이 등화장치변경 관련해서는 다소 까다롭기때문입니다.(불법이었다는 말이죠 ㅎㅎ)

 

하지만 티아나의 램프가 led타입이기때문에 제가 NSM5차주라도 바꿨을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NSM5 의 테일램프 를 티아나 순정품으로 변경시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구조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량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닛산 켄코 정품에 한해서입니다.(등화색상, 위치가 동일)

 

이제 검사받으러 가실때 순정 램프로 교환하는 번거로움은 덜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