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은 창피하기도 하고 유쾌한 일도 아니기에 그동안 한 번도 리플등에 언급 하지 않았던 지난 경험을 글로 써볼까 합니다..

 

때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진 일본의 '후쿠시마'로 '단풍구경' 이라도 해보잡시고,

아우디 TT 로드스터( 2.0 TFSI Quattro )로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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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4시간이내 컴백'이라는 렌트카의 제한적인 사용조건으로 다녀오기에는 조금 먼 곳이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이즈-하코네 구간을 뒤로하고 위쪽 지방도 달려보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TT 의 시동을 걸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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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편도 3차선 구간, 물론 도로는 텅비어있었고 평소의 운전습관<?> 처럼 약간은 빠른 템포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붉은 화염'과 같은 빛이 번쩍 하더군요.. 감이 안 좋았습니다..

 

무엇인가에 찍혔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었지만, 렌트카를 잘 반납하고 한달 동안 조용했습니다.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후쿠시마 경찰' 이라고 합니다. 속도위반으로 렌트카 업체에서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후쿠시마 경찰이 집까지 찾아 와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속도는 106km/h 직선으로 차선도 넓었던 국도의 제한속도는 60km/h 더군요. 46km/h 를 과속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일본의 국도는 30km/h , 고속도로의 경우 40km/h 이상 위반할 경우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으면 안됀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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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까지 다녀왔습니다.ㅜㅜ

 

이게 몇 주 전인 5월 2일 이었습니다. 위반한게 11월 달 , 중간에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더 걸렸다고는 하지만, 위반 후 6개월 가깝게 '현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검찰까지 가야한다니..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결국 벌금은 [1. 과속 당시의 위반 속도].[2. 위반 당시 달렸던 도로],

[3. 차종 - 오토바이, 승용차, 트럭등 ] 이 세가지로 정해진다고 하는군요..

근데 굳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당시의 상황과 사정을 설명해만 하는건지 이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현재 최종 벌금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속도위반의 경우 벌금이 최대 10만엔 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가깝게 벌금이 나올꺼 같네요 ..

현재 지진+쓰나미로 힘든 동북지역에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야.. 라는 마음으로 벌금을 낼 생각입니다만..

 

매번 달리던 곳이었다면, 카메라 단속에 찍히는 일도 없었을텐데.. 라고 엄청 후회도 했던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머 담담합니다만, 또 벌금이 나오면 그래도 속은 쓰릴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