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11023831&oid=003&aid=0004167390&ptype=011


벤츠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1심에서는 '한성자동차'가 입증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이 났으나, 고/대법에서는 '수입/판매업체에 불과한 한성차가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한성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주된 이유는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았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이기는 했습니다만 ... Daimler AG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요? 수입 차량 결함(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에서 임포터들을 자유로와지게 하는 골때리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법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멀리 벗어나있는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