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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1심에서는 '한성자동차'가 입증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이 났으나, 고/대법에서는 '수입/판매업체에 불과한 한성차가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한성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주된 이유는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았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이기는 했습니다만 ... Daimler AG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요? 수입 차량 결함(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에서 임포터들을 자유로와지게 하는 골때리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법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멀리 벗어나있는지라 ...
소송대리인은 공개되도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니까요...) 단순하지만, 이런 판결을 받으려면 아마도 그런 법무법인들이 소송대리인이었을꺼다라고 유추는 했었습니다.. 현기차 문제가 생기면 판매영업소가 아닌 현기차에서 입증을 하듯이, 벤츠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 판매자인 한성이 아닌 벤츠가 그 문제를 확인해야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사실화 시킨것이군요...
그럼, 현기차는 차량 제작에 대한 사용승인(?), 형식승인(?) 등을 직접해서 문제를 직접 파했쳐야 하지만, 한성은 한성이 국내 반입하면서 차량에 대한 승인을 받은것이기때문에, 그 책임은 한성으로 가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암튼 결정적인건 제가 위에 적은 내용들도 이젠 말도 못하게끔... 사용자의 과실로 매듭지어졌기에... 뭐 할말이 없네요... 과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수가 없기에 말이죠...
추가적으로 수입차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들에게도 이번 판례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과실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급출발로 인한 소송에서 자유로워졌다고도 할수 있겠네요...ㅜㅜ
한성자동차가 단순한 벤스 수입 임포터가 아니더군요.
동남아에 근거를 둔 화교기업으로 아시아 지역 최대의 럭셔리 자동차 판매업체로 벤츠의 경우 아시아 지역 판매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벤츠-코리아의 경우 어이가 없게도 벤츠가 아닌 한성자동차가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ㅡ,.ㅡ)
아시아 지역 전체로 판매하는 한성자동차 입장에서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 책임이 임포터에게 있다고 판결 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될테니.. 이번 소송은 K&C가 아니라 그 할매비라도 써서, 어떻게든 승소해야할 소송일 듯 합니다...
소송 내신 분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화교기업이고 MBK의 대주주인건 알고 있었는데 AP 전역을 상대로 장사하는 곳인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
좀 찾아보니 Lei Shing Hong 그룹이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08/2008090801508.html

요즘은 김&장보다 '바른' 이 더 잘나가죠.
사실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바로 서는 세상인지 아닌지 자주 헷갈립니다.
대법 종합법률정보에 아직 판결문이 안올라와 한참 찾았는데, 전문 일부가 나온 신문 기사가 있네요..
처음에는 왜 입증 책임을 전환하지 않았나 했는데, 읽어보니 숨은 내용이 하나 있네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한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급발진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확대손해"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받지만, 신문기사를 보니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물책임상의 증거완화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된 걸보니 차량 자체의 손해-즉 수리비-에 대해서만 청구한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확대손해가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만이 적용되어서 거증책임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입법정책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이 아닌 예외이므로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한 예가 바로 제조물책임법-PL법-인거죠.)
동 판결은 극히 원칙에 입각한 판례입니다.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겠네요.
밥먹고 바로 쓴거라 정확한 용어를 쓰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 수입업체 편든 거 아닙니다. 정보를 알려드린 것이니 돌 던지지 마세요.^^
이런 류의 소송은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다룰 수도 있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제조자의 과실이 필요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조물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 대법판례는 못봤지만 원심(2008가단388929)과 항소심(2009나37830)의 판례를 보니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으로 접근했네요.
하자담보책임은 선의/무과실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목적물에 물질적인 흠결이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하자), 매수인은 (상황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또는 완전물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접근한다면 매수인 쪽에서 하자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문제이므로, 소비자(매수인)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주장할 수는 없고, 매매계약상 매도인인 한성자동차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은 하자담보책임과 몇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제조물책임에선 '하자'가 아닌 '결함'(한국의 경우 결함을 제조/설계/표시 결함으로 구분하는 미국의 유형론과 일본의 통일론적 개념을 둘 다 가져왔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모호)을 놓고 싸우게 되며, 책임주체도 매도인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의 범위 역시 다릅니다. (1.급부 그자체의 손해 -> 하자담보책임 / 2.확대손해 -> 제조물책임 / 1+2 -> 채무불이행책임) 입증책임 또한 정보의 편재 또는 불균형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입증책임의 완화는 꼭 입증의 주체가 소비자->제조업자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입증책임의 보완 학설은 한 10가지쯤 존재하고(간접반증,표현증명,개연성설 등), 제조업자에게 아예 과실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설도 많으며, 판례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상에는 (면책사유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입증책임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동법 제8조에 따라서,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 손해 발생 사실 /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세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가 이러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멀쩡하게 굴러가는 자동차의 결함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급발진 사고의 경우 증거물이 어디다 쳐박아서 박살이 났고, 인과관계를 따질 때에도 사용자의 오조작과 제조업자의 제조/설계과정상의 결함 외에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정비/관리 같은 제조과정과 무관한 결함 또는 도로상태, 타운전자 등으로 인한 사고 등) 애당초 입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황증거가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정황증거가 꽤 그럴싸해 보인다면(?) 사실상 추정을 통해 제조업자에게 결함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원심에서 원고가 피고(MBK와 한성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였고(피해 발생은 거의 다 자기차량에 국한되어 있으니 확대손해ㅡ기껏해야 들이박은 벽 정도가 전부인ㅡ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은 무의미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면서 한성자동차는 신차를 내놓거나 6490만원+이자를 내놓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선 매도인의 경우 보통 제조업자처럼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고(하자를 알거나, 하자를 보수해서 없앨 능력이 없음), 따라서 매도인과 제조업자를 동일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추가로 원고는 A 지점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무시하고 30m를 돌진하여 건물외벽을 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A 지점까지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CCTV 영상에는 차가 정상주행하는 모습만 나오고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지 않아서 정황상 원고의 운전미숙을 의심할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론 원심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ECU가 전자파 또는 기타장비의 간섭에 의해 오동작함, 스로틀케이블의 연결 불량, 전자제품의 납땜 불량(냉납현상) 등 세가지의 제조상 결함을 주장하면서 '진공배력식 브레이크'의 작동은 엔진의 작동에 연계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이라는 주장도 하였고, 이런 내용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설사 사용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라 하더라도 브레이크페달과 가속페달을 지나치게 가까이 위치시킨 설계상의 결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널리 유포된 일반적인 급발진의 컨셉을 거의 총망라하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수많은 제작상의 결함이 있다는 주장만 했을 뿐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고, 주장하는 설계상 결함의 내용도 다소 이상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 결함이 먼저 존재해야 하므로 무의미) 그리고 거의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대지 못한 원고와는 달리 피고는 의심스러운 부분을 많이 지적(ECU에 사고관련 기록만 있고 오작동 기록 없음,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 탑재 차량임 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책임도 제조업자도 아닌 매도인(제조물책임법 제3조 2항에 해당된다거나 제조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에게 지우고 있으니 더더욱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급발진이 워낙 이상한 건수이니 그런 것이고, 얼마 전에 구입한 차의 페인트가 통째로 벗겨지거나, 시동이 하루에 10번씩 꺼지는 등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능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쪽에서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제조사측에서 결함 부존재 또는 사용자 과실을 입증하는 것보단 훨씬 쉬워서, 제조업자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면 오히려 밸런스가 안맞는 결과가 나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도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어지간한 결함의 존재는 대부분 입증이 가능하고,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녹화 자료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사용자가 고의로 시트에 불을 내고 자동차 열선이 미쳐서 불이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조사 측에서 사용자가 방화를 했다는 사실이나 우리 제품은 절대 불이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니까요. 이런 이유로 입증책임을 추정을 통해 제조업자에게 돌리는 현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학의 문제라면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공방은 볼때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담보하기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i.e. finite element의 isolated system이 아닌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그로 인해 법제도 안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는" 가장 당연해보이는 것이 "법제도적인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듯 싶네요.
예를 들어주신 경우로 보면, "누군가가 방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i.e. 발화점이 시트 안쪽인가 바깥쪽인가 등), 시트에 불이 붙은 상황이 방화로 인한 것이었을지 담배불이 튄 것일지 무엇일지 알 수 없으므로 무한한 열린 가능성에 대해 제조사가 일일이 조사하고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트에 불이 날지 연료통에서 불이 날지 백미러 열선에서 불이 날 지 그 개연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발화 가능성에 대비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발진 문제로 한정지어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절대다수의 급발진 사고는 사용자의 과실이라고 보는 편인데 그 이유는 단 한번도 사용자 과실로 설명할 수 없는 반례가 나온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앞서 말한 "급발진의 가능성에 대비해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게 블랙박스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텐데 (프라이버시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은 해결할 수 있을테니)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굳이 법적 책임이 없고 손해의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것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원가를 높이는 짓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서 어떻게 객관성이 담보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분야에서 network neutrality(망중립성) 이슈가 대두되는 것과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유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횡설수설이 길어졌네요. 한 줄 요약하면, 소비자도 역시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제3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고된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들은 사용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핵심적으로 기여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원고가 줄줄이 패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특별히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정상적인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해버리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마도 제조업자가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자주 패소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정을 하면 그걸 뒤집기 위해선 제조사가 반대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하는데, 간단한 EDR 정도의 장치로는 이런 반증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실제로 제조업자가 가끔씩 패소하기도 하는 하급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재판부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비슷한 식의 입증완화 법리를 적용하여 결함을 추정(i.e. 30년 무사고운전자가 아무 이유없이 삽질을 할리가 없고,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어딘가에 결함이 존재했기에 그랬음이 틀림없다는 식의)을 해줬기 때문에 원고가 전혀 결함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패소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겨 버리면, 진짜배기 급발진(?)의 비율은 상당히 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승소를 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보험도 들고 해서 커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리고 급발진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결함의 존재 자체가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일본 자동차공업회 조사 ㅡ 정비불량 3.4%, 원인미상/조사불능 due to insufficient data 3.2%, 제조상 결함 0.7%, 사용자의 오조작 92.7%), 해당 모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거나 재현성이 높은 결함의 경우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령 초기 NSM5 LPG 모델의 경우 연료잔량이 1/4 수준으로 떨어지면 시동이 수시로 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출고된 대부분의 차량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재현성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결함 때문에 어디다 들이박아서 다쳤거나 다른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동종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몇 대 빌려서 video proof를 만들면 되니까요.
하지만 제조사가 결함의 부존재 또는 사용자 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면, 꺼벙한 방법을 사용하는 악의적 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여야 하며, 잔해를 통해 사고원인을 알아낼 수 없는 방법을 알고 있는 악의적 소비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기업이 이를 피하기가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재만 하더라도 추후에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실화를 제외한 원인이 대략 원인미상:방화의심:방화가 6:3:1 비율로 분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법부 쪽에서 입증책임을 제조사측에 지우도록 하는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갖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입법례이기도 하구요)
입증책임을 건드리지 않고 소비자의 입증곤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미국처럼 모든 신차에 EDR을 의무탑재 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택한다 해도 대부분의 결함이나 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탑재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쪽 EDR은 제한적인 몇몇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기록하는 단순한 장치(결함 확인 보다는 주로 교통사고 처리를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는)인데, 이런 기록장치의 경우 장착 비용이 비용이 그리 높지 않고, 입증 곤란한 교통사고는 일상적으로 매우 흔하기 때문에 이를 다소간 해소하는 편익이 상당하여 그럭저럭 경제적으로 합리화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함과 하자 부분까지 꽤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고급형(?) 블랙박스는는 적어도 Nissan의 VSDR보다 많은 정보를 기록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럼 가격이 적어도 몇백만원은 나갈 것 같고, 이런 고가의 장치는 드물게 있는 진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편익이 (고급형EDR 가격-허접EDR 가격)*내수자동차판매량이란 사회적 비용을 넘어서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소비자의 지지도 얻기가 힘드니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첨단 기술과 각종 특허로 보호받고있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일이고.. 반대로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입법이 되면 제조사측에선 안전장치를 빌미삼아 블랙박스식의 기록장치를 워런티에 포함시켜서 제조할텐데(현재의 ecu 기록방식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죠)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또 연관이 될수있죠..
이 경우 비약을 좀 심하게 해보면 자동차제조사가 개인의 활동및 대화를 감청하는 빅보스가 될수도있는거.. 현재의 텔레메틱스 기술들도 아직 표면화되지않았을뿐이지 그 정보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번쯤 대두되는날이 올듯.. (더군다나 요즘은 클라우딩 시스템이 유행이던데..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기술 아닌가 싶네요.)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엮이기 시작하면 참으로 어려워지는듯 싶습니다. 애프터마켓 블랙박스야 소비자가 스스로 의사결정(블랙박스 데이터의 유출로 인한 자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을 하여 설치하는 것이니 문제가 덜하겠습니다만 ...
자동차는 소유자가 항상 운전자인 것은 아니니 소유자가 운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 운전자가 권리를 요구할텐데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앞서 말한 대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한 후(대개 Service Agreement에 명시되어 있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SA를 읽지 않으므로 ...^^; 프라이버시는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편익과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편익 대비 프라이버시 침해의 '일반적' 인식에 있어 허용 수준이 어디까지 가는가의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핸들도 MDPS이다보니.. 이젠 핸들과, 페달에 그리고 운전자의 모습을 찍는 블랙박스가 필요한 시대인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은 증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에... ECU에 저장된 값도 제조사에 모른다 하면 할수 없지만, 블랙박스의 증거는 시간과 장소를 모두 저장할 수 있기에 말이죠...(전방, 운전자, 페달, 핸들 동시에 녹화되면 뭐... 입증자료는 100% 일것 같네요.)
근데 급발진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핸들조작이 임의로 되어서 된 사고는 별로 없네요....^^
아무튼 화질구린 블랙박스는 이제 발밑으로 넣어서 페달만 보고 다녀야할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한성의 소송대리인은 어디였을까요?? 김앤장? 태평양? 화우? .... 개인의 소송대리인도 어디였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판결을 유리창에 붙히고, 한성 본사로 벤츠를 밀고 가시는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더 빠른 처사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급출발로 인한 본사 돌진..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