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통사고로 보험처리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여쭙니다..

가해자 중침 100프로 과실..사정해서 교통사고접수 안함..

본넷들리고 앞유리 깨지고 앞 프레임 박살에 하우스까지 먹은거 같네요..밀려서 뒷차 추돌로 뒷범퍼까지 박살

차량견적 1천8백나옴[수리시 추가견적 예상하라고함]--센터견적 후덜덜 하더라구요..


튜닝견적 1천2백[솔직히 좀 과하게 견적 산출했습니다.]

튜닝부품이 독일에서 직수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대물담당이 렌트가 반납하면 안되냐고 사정하길래 렌트카 반납..
부품수급도 오래걸리고 차고치고 튜닝업체로 이동및 기타보호필름 작업까지 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듯 하여 미수선을 언급함..



몇일후
차량가액 1천5백으로 못박고 더이상 수리비는 못해준다고 보험회사 통보..렌트카 안쓰고 미수선 하는 조건이랍니다..

 

수리를 하면 위 가격에 120프로 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차량가액이야 그렇타 치자고 하고 튜닝품 파손은 어떻게 할꺼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하랍니다..순간 어의없었습니다..



자차만 들었서도 문제 없지만 자차는 가입을 해주지 않으니 부속품으로 자차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처리하는 사람이 법적을 운운하면 피해자한테 통보하는게 말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괜히 머리 아프게 생겼네요..공업사측에서도 보험사가 그리 나오면 오바부분은 저보고 부담하랍니다..

렌트카 반납하면 좋게 좋게 처리해준다고 하더니 말 싹 바꿔버리네요..

보험회사에서 100프로는 아니어도 순정차량 수리비도 지급못해준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차량가액이 있으면 튜닝용품의 파손은 보상은 받을수 없을거라곤 생각을 못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