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이번에 교통사고로 보험처리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여쭙니다..
가해자 중침 100프로 과실..사정해서 교통사고접수 안함..
본넷들리고 앞유리 깨지고 앞 프레임 박살에 하우스까지 먹은거 같네요..밀려서 뒷차 추돌로 뒷범퍼까지 박살
차량견적 1천8백나옴[수리시 추가견적 예상하라고함]--센터견적 후덜덜 하더라구요..
튜닝견적 1천2백[솔직히 좀 과하게 견적 산출했습니다.]
튜닝부품이 독일에서 직수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대물담당이 렌트가 반납하면 안되냐고 사정하길래 렌트카 반납..
부품수급도 오래걸리고 차고치고 튜닝업체로 이동및 기타보호필름 작업까지 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듯 하여 미수선을 언급함..
몇일후
차량가액 1천5백으로 못박고 더이상 수리비는 못해준다고 보험회사 통보..렌트카 안쓰고 미수선 하는 조건이랍니다..
수리를 하면 위 가격에 120프로 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차량가액이야 그렇타 치자고 하고 튜닝품 파손은 어떻게 할꺼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하랍니다..순간 어의없었습니다..
자차만 들었서도 문제 없지만 자차는 가입을 해주지 않으니 부속품으로 자차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처리하는 사람이 법적을 운운하면 피해자한테 통보하는게 말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괜히 머리 아프게 생겼네요..공업사측에서도 보험사가 그리 나오면 오바부분은 저보고 부담하랍니다..
렌트카 반납하면 좋게 좋게 처리해준다고 하더니 말 싹 바꿔버리네요..
보험회사에서 100프로는 아니어도 순정차량 수리비도 지급못해준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차량가액이 있으면 튜닝용품의 파손은 보상은 받을수 없을거라곤 생각을 못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제가 너무 대물담당자가 하라고 하는대로 해서 우습게 보인건지..
대물담당은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차량가액 오버분은 보상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제가 모르면 설득시켜 이건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밖에 보상이 안된다..말해주면 이해할텐데 밑도 끝도 없이 단정지어버리니 답답하네요..감정싸움으로 서로 머리 아파서 좋을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유유하게 풀어가고 싶었는데 제 욕심이었나 보네요...배진우님의 친절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차량가액 오버 부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는건 자차 일 때만 해당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며 대물처리 대상일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원래상태 복구 다 해줘야 합니다. 가볍게 배 째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럼.


진상 떠는 보험 담당자를 만나셨을땐 같이 진상 떠시면 됩니다...
차량 센터에 입고하고 바로 렌트카 사용하십시요...... 최장 30일간 사용가능합니다.....
아는 렌트카업체가 있으시면 렌트카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15-20 만원씩 받을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인사사고 합의금 받으시구요....
보험사와 보험감독원에 민원 넣으시고...
가해자에 연락해서 보험사에서 진상을 떠니 경찰서에 사고접수한다고 하면 가해자가 알아서 진상 떨어줄겁니다...
중앙선침범은 형사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상대방 봐주면서 차량 수리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보험사에서 진상떠는 경우엔 더더욱......

전 얼마전 상대방 100% 사고에서,
봐주고 봐줬더니.. 더 봐 달라(제돈 몇만원써라고..하는..ㅋㅋ)고 하는 대물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첨부터 다시 고생 좀 시키려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았습니다만...
별 핑계를 다 대면서... 깎더군요.

위의 김무광님의 말씀처럼 본인의 보험으로 자차처리하여 차량을 수리할경우
차량가액을 넘어가는 수리비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보험가입되어있지않은 항목(튜닝용품)의 수리비를 본인의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김영인님의 사고의 경우 엄연히 100%가해자가 있는 상황이여서 상대보험의
대물보상한도 이내에서 어떤항목이던지(튜닝용품포함) 수리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차주와 상의없이 차량가액을임의로못박고 그이상의 수리비는
지급해줄수없다는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 상대보험사에서
렌트카반납요구등으로 간보기를 해본후 순순히 응하시자 물렁물렁 보신듯합니다.
그리고 상대보험의 대물담당자에게 튜닝용품의 견적을 확인할수있도록 영수증등의 서류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두상으로 1000만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는것이 보험사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상대보험사에 일방적인 요구조건에 응할수없고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원칙대로
원상복구하라고 통보를 하시고 수리기간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랜트카는 다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우스파손등의 피해를 입었기에 차후 차량을 되팔때 생기는 금전적인 손해나 소유할경우에
생기는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아마 이부분을 언급하시면 상대보험사 측에서는 자기회사 규정상 신차의 사고에 한해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의 몇%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그수리비의 몇%를 보상해준다는식으로 말을 할겁니다.
그러면서 몇년이상된 차량은 보상은 규정상 해줄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런조항 역시 보험사가 만든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규정일뿐 법적효력이 전혀없는 무시해버려도 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사고로인한 차량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으시다면 사고전의 차량시세와 사고후의 시세를
감정받아 그차액에 대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실경우 사고로인한 차량가치하락분과 소송비용(감정료등의 각종수수료) 대해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타지역에서의 사고여서 경찰과 렉카.렌트가 수대가 바로 충돌했더라구요..당시 피해차량은 3대였으니깐요..운전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당시 경찰관도 오셨지만 사고접수는 하지 않았고 가해자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리하고 전 렌트카 타고 업무보러 이동했습니다..역시 어느 공업사로 차가 이동했는지도 그후에 알았구요..
견적서 요구에 견적서 제출했습니다..근데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더라구요..시간이 오래됐고 찾아봐야 하니 견적서에 들어간 제품명으로 알아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고 했죠..다른 차량이 있기에 유유하게 풀어갈려는 심산으로 렌트카는 반납했구요..
말씀처럼 간보기에 당한거 같네요..통화상에 담당자가 고성도 오갈정도로 막무가내식 업무처리에 짜증도 났었지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만나서 좋은방향으로 진행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로 통보한 내용이었습니다..
약한점을 보이면 역공이 바로 들어온다는것을 알았고 담당자는 모든것을 다른 이들의 핑계를 대더군요..팀장이 그러라고 한다..윗쪽 보험사가 의뢰하는곳에서 더이상은 안된다 했다등..
이번일로 많은 경험이 필요할듯 합니다..이종군님의 조언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낼 전화통화를 다시금 해봐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말고 제가 2007년 12월 14일날 딱 중침 차량에게 당해서 정면충돌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현대해상, 상대방은 삼성화재 였구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차량 수리비[순정부품계산]와 폐차시 보험가액만 지불 하겠다고 했었고.
전 차량을 살렸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무조건 100%다 보상되고, 위에 몇몇분들이 설명해주신것 처럼.
튜닝 부품에 대해서도 내 과실이 0%이기에 전액 보상받습니다.
다만 튜닝당시 사용한 영수증 제출해 달라고 하거나,혹은 현재 재 구매 견적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렌트카는 지금 당장 렌트 하시고, 렌트 안하신 기간은 교통비조로 하루 에 만원 조금 넘게 요구 가능합니다.
당연히 렌트카는 상대방에서 부담되고요.
특히 지금 같이 큰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배째라고 나올경우 "똑같이"배째라고 나갈게 아니라.
그냥 난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생각 하시고 해달라면 다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나서 몸 아픈것도 서럽고 화나는데, 아끼던 애마...당연히 원상 복귀 해줘야죠.
잘 처리 되시고, 건강 유의 하세요.

웃기는 보험회사군요. 강성환님처럼 저도 100% 보상받았습니다. 렌트카 정확히 30일 탔구요.
배째라고 튕기면 그대로 해주셔야죠.
저의 경우, 예전에 상대방 100%과실로 사고 나서 10일정도 센터에 입고되어 있었는데, 다른 차를 타고 다녀도 되는터라 렌트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0만원꼴로 총 100만원정도의 교통비를 주더군요.
처음에 "렌트하시지요. 왜 렌트 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다른차가 있어 필요없습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교통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거였냐? 하자 그 보험회사에서는 동급차종 렌트비의 20%를 준다고 했습니다.
렌트차 반납한 이후부터의 교통비도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물처리인 경우에는 자차외 차에 붙어있는(또는 실려있는) 모든 대물이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대로 하라고 즉 배째라~ 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째주면 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세요... 간단하게 해결될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보상밥 먹었지만 요즘 진짜 개념없는 보상 담당자들 많네요...
참고로 제가 일했던 보험사는 손해액 경감 여부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해액 줄일려고 좀 만만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거짓말도 하고 역으로 큰소리도 치는
경향도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진상이다 싶으면 처음부터 발발 기었죠... 대한민국의 특성은 보험업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고.. 그게 싫어서 보상업무 때려치웠습니다..
이젠 저도 일반인이니... ㅎㅎ 저한테 그런식으로 대했으면 그 담당자 옷벗겼을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강하게 나가세요...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