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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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고 위의 말 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데...
동일 차종의 구형모델을 신형모델로 개조한 차를
불법 구조변경이라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차종의 신형모델외관으로 변형은
구조변경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은 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07.14 22:31:52 (*.50.3.95)

현행법 상으로 구조변경이 안됩니다.
근데 어둠의 경로로 돈 좀 집어 주면 검사는 됩니다.
체어맨, 에쿠스, sm5, xg 차량들이 많이들하고 있죠.
2009.07.14 23:28:46 (*.206.211.101)

요즘 하도 단속이 심해서 대행도 잘 안 맡아줄려고 하더군요.
투스카니처럼 같은 이름으로 연식변경식으로 모양이 바뀐경우는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원복불복시 벌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07.15 01:05:58 (*.91.109.188)

외관개조가 구조변경 대상 목록에서 삭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없는 사람은 모를만한 단순교체 (예:구형투스카니 앞범퍼랑 뒷데루등 FL1으로...) 가 아니고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뭐 검사소에 아는 분이 계시다거나, 운좋게 별로 지적 안하고 넘어가는 성격인 분이 검사하시면 넘어가면 다행이겠지만요...
2009.07.16 19:52:05 (*.80.8.225)
그렇게 봐줄 사람은 있긴 한데... 나중에 적발되면, 눈감아 준 사람이 어렵게 될까 봐 안하는 것이 났겠죠...^^
위에 답글 세밀히 해 주신 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