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고 위의 말 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데...

동일 차종의 구형모델을 신형모델로 개조한 차를

불법 구조변경이라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차종의 신형모델외관으로 변형은

구조변경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은 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