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늦은(?) 저녁 6시 퇴근 하며 언제나 그렇듯이 강변북로를 유유히 달리고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2학년쯤 되어보이는 커플이 중국산 클래식(?) 스쿠터 타고 강변북로를 70km로 그것도

1차선으로 달리고 있더라구요; 보고 놀라서 차선 변경하면서 클락션으로 경고좀 줬는데. 뒤에 태운

여친으로 보이는 여자분은 헬멧도 안쓰고 ㅡ.ㅡ;;;

옥수역 부근에서 목격하고 마포대교에서 정체중 제 옆으로 또 지나가는거 봤으니까 베째라고

계속 그렇게 달린듯 한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달리다가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책임비중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더군요..

요즘 종종 번호판 펼치고 접고 잘 안보이게 숨긴  할리데이비슨, 레이싱바이크, 스쿠터 ㅡ,ㅡ; 까지 자주 보이던데

웬지 알아놔야 할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분이 전용도로 위반 과실 20%추가인가만 먹고 자동차랑 똑같이 처리 된다던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