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어제 늦은(?) 저녁 6시 퇴근 하며 언제나 그렇듯이 강변북로를 유유히 달리고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2학년쯤 되어보이는 커플이 중국산 클래식(?) 스쿠터 타고 강변북로를 70km로 그것도
1차선으로 달리고 있더라구요; 보고 놀라서 차선 변경하면서 클락션으로 경고좀 줬는데. 뒤에 태운
여친으로 보이는 여자분은 헬멧도 안쓰고 ㅡ.ㅡ;;;
옥수역 부근에서 목격하고 마포대교에서 정체중 제 옆으로 또 지나가는거 봤으니까 베째라고
계속 그렇게 달린듯 한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달리다가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책임비중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더군요..
요즘 종종 번호판 펼치고 접고 잘 안보이게 숨긴 할리데이비슨, 레이싱바이크, 스쿠터 ㅡ,ㅡ; 까지 자주 보이던데
웬지 알아놔야 할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분이 전용도로 위반 과실 20%추가인가만 먹고 자동차랑 똑같이 처리 된다던데
맞는건가요?

0%(자동차)이면 좋겠으나..
라이더 여러분께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만,
들어오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곳은 제발 좀 지켰음 합니다.
물론 테드회원 중에는 없으시겠지만요.
밤에 강변북로, 특히 코너 부근 어디선가 나타나 깜짝 놀래키는 리터급 바이크들 보면
(김동)욱!해서 밀어버리고 싶습니다. 서로 못할 짓 시키지 맙시다..
동감입니다. 시내도로는 오토바이, 자전거, 서행차, 무단횡단자 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심운전하는데
전용도로는 이러한 상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행하는데 불쑥 나타나면 진짜 깜짝놀랍니다.
시민의식(라이더 및 운전자)이 개선되고 법이 개정되어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니게 되면
다들 조심하니까 그나마 괜찮겠지만 지금은 약속과 법규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토바이가 전용도로를 주행하더라도 제발 차로는 준수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키로로 달리는데
쫌 빨리 가겠다고 차로주행이 아닌 차로사이에 그어진 선을 타고 다니니 어휴!! 그런 몰상식한 라이더들이 없어져야 법개정이 될 듯합니다.
답글이 아니어서 질문자께 죄송.

좀 다른 얘깁니다만...
몇 년 전에 동부간선을 달리고 있는데 앞에 가선 차가 휘청 하면서 갑자기 1->2차선쪽으로 빠지길래 보니 도우너 머리를 한 여중?여고?생들이 단체로 입을 좀비처럼 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드레일을 넘어 =_=;;; 1차선 쪽으로 뛰쳐나오더군요.
...정말 놀랬는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지난 2004년 군에 복무할 당시,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뭔가하는 기관에서 오신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군 안전 및 소양 교육 뭐 어쩌고 하는 것이었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오셨고 제가 그 강의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 분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 이륜차와의 사고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륜차는 법적으로 사륜차와 똑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륜차를 더 보호해 줘야 하네 마네 이런거 없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경찰 분들이나 보험 분들이 이륜차와 사고 났으니 알아서 잘 처리하라.. 이런 말을 하면 그런거 싹 무시하고 무조건 사실을 기반으로 잘잘못 따져서 사고 처리 하시면 된다.. 라는 것이 그 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족인데,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가 신호위반 비율 및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최고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든 뭐든 상관없이 일반차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륜차나 사륜차나 똑같이 취급하구요..
다만 사륜차이상 전용도로 라면 이륜차와 사고가 난다면 이륜차는 사고내용과 관계없이 주행 불가능 도로에서 주행했으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벌금이나 벌점등..

이륜차도 차로 분류되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운전자가 함께 넘어지거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해 인사사고가 함께 동반하므로 주로 차량 파손만 있는 사륜차가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날경우.. 보행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자유로에서 택시기사와 싸우고 내린 승객이 사망사고가 났었는데.. 보행자 100% 과실로 나왔던 기억이..)
마찬가지로.. 이륜차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이륜차와 사고가 났다면...
아마 이륜차에게 백프로 과실이 있지 않을까요??
판례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속도로에서 무당횡단 사고는 책임이 없는것으로 압니다만(사고처리는 해야 형사처벌을 면합)... 이륜차는 또 달라서, ....
그리고 사고도 ...다양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