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좀 급하게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친척이 매매상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18일 가계약(자필서명)을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19일 저녁에 받고 동시에 차를 넘기기로 했다는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바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하니 이전등록을 안해주거나 이전등록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은...

 

 1. 딜러를 설득하거나 등록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과 차량인도, 명의이전을 동시에 한다.

3. 특약사항에 "차량 인수 후의 모든 인사/대물 사고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추가해서 인감도장 날인 계약

   서를 받는다.

3. 자필서명된 계약서를 무시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이때 계약금은 2배로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인감날인 계약서가 아니므로 배째라고 한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