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좀 급하게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친척이 매매상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18일 가계약(자필서명)을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19일 저녁에 받고 동시에 차를 넘기기로 했다는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바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하니 이전등록을 안해주거나 이전등록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은...
1. 딜러를 설득하거나 등록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과 차량인도, 명의이전을 동시에 한다.
3. 특약사항에 "차량 인수 후의 모든 인사/대물 사고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추가해서 인감도장 날인 계약
서를 받는다.
3. 자필서명된 계약서를 무시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이때 계약금은 2배로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인감날인 계약서가 아니므로 배째라고 한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등록비용 부담한다고해도 실질적 비용보다 큰 금액을 청구할것으로 예상되고,
가져간후의 인사, 대물사고는 당연히 매매상에서 책임지는것으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그래도 사건사고가 많은 세상이라 마음은 안 놓이시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리 골치아파 보이진 않네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기존 오너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집니다.
중고업자의 신분사본과 사업자사본을 받아 놓으시고, 매매 계약서만 정확히 받아놓으심 됩니다.

이전등록을 안해준다기보다는 상사에 등록을 하지않고 바로 다른사람한테 팔수있을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위함일수도 있습니다 금새 팔릴가능성이있는차량이라면 굳이 상사에 매물로 올릴 필요가 없기때문이지요 계약서에 15일이내에 이전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2번으로 하세요.. 간단하게 차량인수증이라는 양식에 날짜와 시간을 명시해서 상사 명판 인감 정도만 받아두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15일이내에 이전하겠다는 사항이 명시 되어있으므로 차량인수증만 받아두셔도 될듯합니다.
차후 이전이 안되면 위 두가지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가시면 강제이전이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 중고차딜러에게 차량을 넘길때 가장 신경쓰였던 부분입니다.(하도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저는 1번처럼 매매와 동시에 즉시 명의이전 시키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추가금이 발생하겠지만 정신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나름에 따라 상쇄 시킬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