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미시간주에서 눈팅만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한국으로 곧 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타던 중고차를 한국으로 그냥 가져가서 탈까를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어느 한 운송업체 홈피를 보다가 세금에 관한 항목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어서 테드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 가격(List Price)에서 사용 기간(최초 등록 일로부터 선적일 까지)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 중고 자동차의 정률 체감 잔존율(단위:%)

사용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잔존율 100 93.3 88.0 76.6 64.8 52.9

42.5

33.7 26.1 19.4 14.2 10.0

 

 

제차가 05년식 chevrolet Malibu Classic 인데...

블루북 에서 신품 자동차 가격의 감소분을 상각하라는건 그럼...저의경우엔 제작년도의 말일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면

 

4년 이상으로, 신형 말리뷰의 52.9 % 만큼이 세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완전 구형똥차 인데...신형이 2만불은 넘는데 그거의 반이 넘는 값이 세금이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