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미시간주에서 눈팅만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한국으로 곧 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타던 중고차를 한국으로 그냥 가져가서 탈까를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어느 한 운송업체 홈피를 보다가 세금에 관한 항목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어서 테드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 가격(List Price)에서 사용 기간(최초 등록 일로부터 선적일 까지)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 중고 자동차의 정률 체감 잔존율(단위:%)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잔존율 | 100 | 93.3 | 88.0 | 76.6 | 64.8 | 52.9 |
42.5 |
33.7 | 26.1 | 19.4 | 14.2 | 10.0 |
제차가 05년식 chevrolet Malibu Classic 인데...
블루북 에서 신품 자동차 가격의 감소분을 상각하라는건 그럼...저의경우엔 제작년도의 말일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면
4년 이상으로, 신형 말리뷰의 52.9 % 만큼이 세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완전 구형똥차 인데...신형이 2만불은 넘는데 그거의 반이 넘는 값이 세금이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관세청에 나온 세금 합계 액은
예상총세액(관세포함)=〔(신차가격×잔존율)+운송관련비용(운임+운송보험료)〕×과세환율×세율
신차 가격은 기본적으로 첫등록 당시 차량 가격(05년 당시 말리부의 가격)이고,
체감 잔존율은 05년 식이니 4년 이상인 52.9% 겠군요.
과세환율은 세금 내실때 그때의 기준 환율이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배기량 별로 달라지는데 2000cc 까지는 세율이 26.52%이고 그 이상은 더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일본서 타던 차를 가져오려고 관세청에 물어봤었는데(뭐 사정상 차는 일본서 정리하고 몸만 들어왔습니다만) 제게 왔던 답변 입니다.
http://blog.naver.com/mobilebomb/50072356574 여긴 제 블로그 인데 당시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붙여넣기 한거라서...
예를 들어 05년식 말리뷰가 2만불이라면 => 2만불 * 0.529 = 1만580불로 책정해서
다시 그 값의 30% 세금 (약 350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내 번호판 달때 등록세가 차값의 5%라면 (확실치 않음)
그 책정된 $10,580 의 환율로 바꾸고 그 값의 5%를 내야합니다.
http://blog.naver.com/radiuswheels/90052231448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