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고속도로에서 안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

 

저녁시간 중부내륙을 타고 상행선으로 가는도중 1차로로 추월후 2차로로 진입, 2차로가 비어있어서 가속중에 1차선에 있던 차가 급 차선 변경으로 본인의 차량은 급브레이크로 하여 추돌을 면하였습니다.

 

그이후 그차량은 계속되는 급차선 변경으로 다른차량들의 흐름을 방해, 몇번의 사고가 일어날뻔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다지 빠른속도로 달리는것도 아니고 옆차로가 비어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들이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달려있어 그 차량의 주행영상이 다 담겨있는데...

 

제목과 같이 난폭운전으로 인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