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오늘 고속도로에서 안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
저녁시간 중부내륙을 타고 상행선으로 가는도중 1차로로 추월후 2차로로 진입, 2차로가 비어있어서 가속중에 1차선에 있던 차가 급 차선 변경으로 본인의 차량은 급브레이크로 하여 추돌을 면하였습니다.
그이후 그차량은 계속되는 급차선 변경으로 다른차량들의 흐름을 방해, 몇번의 사고가 일어날뻔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다지 빠른속도로 달리는것도 아니고 옆차로가 비어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들이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달려있어 그 차량의 주행영상이 다 담겨있는데...
제목과 같이 난폭운전으로 인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 여쭈어 봅니다.

예전에 본글이지만 님과 같은 상황에 경찰에 신고
차량끼리 접촉하진 않았지만 급정거시 순간의 긴장으로 근육통을 느낀다고
통원치료후 치료비는 상대방차주로 돌리더군요

사이버경찰인가요? 그 사이트에 신고하면 조치 가능합니다.
저 역시 얼마전.. 대구시내 출근길에서 차선위반으로 끼어들라 하길래 일반적이면 그냥
자리를 드리는데.. 상황상 자리를 못 드리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드렸더니..
똥침 및 추월 그리고 앞에 급격하게 끼어들며 위협운전,, 신호대기중 내려와 언어폭력까지
콤보로 구사해 주셔서 블박영상으로 신고했었습니다..
다만,, 번호판 작은번호가 블박상 확인이 불가하고 저 역시 그당시 번호판에 신경쓰지 못 하여
(사실 그 당시에는 신고하고 싶진 않았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울해서 ^^;;)
큰번호만 영상과 함께 알려 드렸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뺑소니가 아닌이상 차량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며
조치가 조금 힘드니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암튼.. 차량의 번호만 확실하게 다 알고계시면 금전적으로 피해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간의 괴로움은 드릴 수 있을겁니다. ^^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셔도 돼요... 친한 동생녀석은 블박영상으로 신고를 하니 바로 전화오고 처리 돼더군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남들에게 폐끼치는 운전은 하지 말아야 될것 같에요. ^^ 아! 그리고 불법주차도 사진찍어서 신고 가능하더군요! ^^

가장 근접한 고속도로 순찰 지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112 누르시면 관할지역으로 연결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고도 제법 해봤습니다...
죽을 상황까지 갔을때만 신고했네요;;;
신고 하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같은 상황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폭력으로 처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건 다른 회원님들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