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입니다.


어제 저녁 사고가 날뻔한 것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만...


제주도 모슬포 인근 횟집에서 할머님 모시고 온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당시 식사 시작하면서 저는 맥주 딱 한 잔. 더 마시려다 대리 구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장님 말씀 듣고 이후 2시간 동안


음료수만 마셨습니다.


9시 경 중문으로 귀가하는데, 산방산 인근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화단으로 된 완전 분리형 중앙 분리대?


저 멀리 차량 헤드라이트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상한겁니다.


제가 신호 대기 후 맨 앞차였고 옆에 트럭이 한 대 있었고,


할머니 모시고 가느라 60-70Km...정도로 출발해서 가는데...


완전 역주행 차량이더군요.


1차선으로...놀래서 차선을 바꾸려는데 옆에는 같이 출발한 트럭.


저는 비상등 켜면서 풀 브레이킹...


트럭은 멈칫하려다 속도를 높여서 뒤를 터주고, 제가 순간적으로 우측 2차선으로 빠지면서


다행히 사고는 면했습니다.


사실...


순간 든 생각은...


1. 그냥 받으면 어떻게 되나?


2. 음주운전인가?


3. 내 과실은?


4. 렌트카인데  이거 보상 해줘야 하나? 등등...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사고를 면했고, 신호 대기 후 맨 앞차였는데,


뒷차들도 난리가 나면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룸미러로 뒤를 보니 좌회전해서 도망가더군오.


아님...


제 딴에는 후다닥 역주행해서 평소엔 중앙 분리대 때문에 멀리 가서 유턴해서 돌아가야 하는 자기네 마을로


좌회전 하려는 심산이었는지...


암튼.


여러군데 검색을 해봐도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이하는 음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하의 농도에서는 사고가 나도 가중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등이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