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가정입니다.
어제 저녁 사고가 날뻔한 것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만...
제주도 모슬포 인근 횟집에서 할머님 모시고 온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당시 식사 시작하면서 저는 맥주 딱 한 잔. 더 마시려다 대리 구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장님 말씀 듣고 이후 2시간 동안
음료수만 마셨습니다.
9시 경 중문으로 귀가하는데, 산방산 인근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화단으로 된 완전 분리형 중앙 분리대?
저 멀리 차량 헤드라이트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상한겁니다.
제가 신호 대기 후 맨 앞차였고 옆에 트럭이 한 대 있었고,
할머니 모시고 가느라 60-70Km...정도로 출발해서 가는데...
완전 역주행 차량이더군요.
1차선으로...놀래서 차선을 바꾸려는데 옆에는 같이 출발한 트럭.
저는 비상등 켜면서 풀 브레이킹...
트럭은 멈칫하려다 속도를 높여서 뒤를 터주고, 제가 순간적으로 우측 2차선으로 빠지면서
다행히 사고는 면했습니다.
사실...
순간 든 생각은...
1. 그냥 받으면 어떻게 되나?
2. 음주운전인가?
3. 내 과실은?
4. 렌트카인데 이거 보상 해줘야 하나? 등등...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사고를 면했고, 신호 대기 후 맨 앞차였는데,
뒷차들도 난리가 나면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룸미러로 뒤를 보니 좌회전해서 도망가더군오.
아님...
제 딴에는 후다닥 역주행해서 평소엔 중앙 분리대 때문에 멀리 가서 유턴해서 돌아가야 하는 자기네 마을로
좌회전 하려는 심산이었는지...
암튼.
여러군데 검색을 해봐도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이하는 음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하의 농도에서는 사고가 나도 가중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등이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취상태라하더라도 역주행차량과의 사고는
100프로 피해자가 됩니다.
음주는 별도로 처벌받게되구요
성인 남성이 맥주 4병 섭취후 (또는 4샷) 1시간후 혈중알콜이 평균 0.08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론 계속 감소하구요. 1병에 0.02 이렇게 딱 쪼갤 순 없지만 맥주 한잔은... 물대신...............
회사 안전교육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 술 마시고 2시간 뒤에 알콜농도가 최고치를 찍는다고 하더군요 ..
참고하십시요 ~

역주행이니 상대방 과실이 100%고 음주는 불어서 나오면 역주행 사고랑 관련없이 처벌 받을거 같다에 한표 입니다. 음주가 사고의 원인은 아니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성인남자가 2시간전 맥주 두잔 마신게 혈중 알콜농도 측정 안해보는 이상 행동에서 표시가 나나요? 표시가 안나면 불어보자고 얘기할 사람도 없구요.

정상적인 성인남성이 맥주 한잔을 마셨을때, 두시간이면 채혈검사를 해도 0.05 나오기 어려울겁니다.
음주단속시에 사용하는 음주 측정기(음주확인기)로 불어봤는데, 쏘맥 세잔 후 시간반 정도 지난뒤 불어서 안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역주 차량이 100% 가해자가 될것이고...
피해자는 사고후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훈방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남성으로는 보통 맥주 한잔으로 0.05를 넘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500cc 마시고 불어도 0.05 못넘을겁니다. 하물며 2시간 지난후에는 더더욱 안되겠지요. (보통 음주 후 한시간 정도후에 혈중 알콜농도가 최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일 0.05를 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고가 난다면 어찌 되는지 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아마 양측 모두 각자의 과실에 대해 처벌받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