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당했는데 뭔가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방법이 없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글이 조금 깁니다만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난 사고는 아니고 친구가 난 사고입니다.
편도 3차선인 사거리에서 친구는 1차선으로 주행중이었고
교차로 지난 시점에서 우측에서 우회전하면서 한 번에 1차선까지 들어온 상대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하였고 친구차는 조수석쪽 범퍼와 휀더 라이트가 파손되었고
상대차는 운전석쪽 뒷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시간이 자정무렵이었고 비가 온 뒤라 노면도 젖어있었습니다.
(본문에 사진을 첨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파일첨부로 간략하게 상황 그린 파일 첨부합니다)
친구 녀석이 경황이 없어서 차량 사진 같은 것은 찍지도 못하고 도로가로 차를 뺐고
다행이도 상대차량이 그냥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었지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 보험사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이 친구녀석에게 과실이 100% 있으니 상황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빨리 보상해 주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태도가 180도 변하였습니다.
사진도 없고 블랙박스도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무것도 찍히지도 않았고
노면이 젖어서인지 스키드 마크도 남지 않아서 서로 말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보험사 직원의 어이없는 대응으로 상대방이 태도를 완전 바꾸었고 현재 친구녀석 과실 100%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험사로 클레임을 넣어서 보험사에서 처리 과정에 있어서 실수는 인정한다면서
내놓은 보상이 상대방과는 각자 처리하고
대신 자기들과 연계된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면 공임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업사라는 것도 최초 현장에 나와서 어이없는 대응을 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공업사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신뢰가 가지 않는데 사건의 원인이 된 사람이 운영하는 곳에는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하였고
통상 급차선 변경일 경우 2:8 내지는 3:7의 과실이 나오니
우리는 사업소가서 수리를 받을테니 보험사에서 7~8의 수리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말한 공업사가 아니라면 그냥 자차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일을 어이없게 처리했는데 피해는 친구가 다 보게 생겼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경우 보험사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 싶구요.
기타 또 다른 방법으로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진이 없으니 자세한 경황은 잘 모르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친구분의 조수석으로 앞 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네요.
앞차의 과격운전으로 받아버리긴 했지만 이를 증명해줄 블박 영상 자료도 없고, 잘못을 시인했다는 상대방 차주의 시인을 증언해줄 경찰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후방추돌로 간주되어 안타깝지만 친구분께서 상당부분 부담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ㅠㅠ
욕이 나오는군요... 해당 차량이 우회전에서 1차선으로 들어왔다면 상대방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빗길에서 그렇게 해서 앞차의 정통으로 뒷범퍼를 들이 받고 제가 100% 피해차량이 되었습니다..
증인 및 주변 CCTV 등을 잘 살펴 보세요....
그차가 우회전 했다는건 그 교차로에 자료가 없다면 비슷한 시간에 그 차가 나온길까지 해서 주행 방향을 알아내면 됩니다.

4월달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받은경우고, 저의차량 조수석과 앞에 화물차 좌측 브레이크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의과실 3
앞에 화물차과실 7로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놀란 나머지 제가 100%인줄 알았으나, 요목조목 따져본결과 화물차 과실이 7이였었죠.
상황을 설명하자면, 밤에 야근하고 집으로 쌩하고 가는중 저는 1차선 주행이었고...
화물차는 2차로 주행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빠른속도 였고, 화물차는 밤에 차도 없고 그런지 세월아 내월아 많이 느렸었습니다.
1차로로 추월하기전 화물차는 그냥 1차로로 밀어 넣는 과정이었고...
저는 하이빔과 크락션을 누르면 다시 비킬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제동거리 미확보로 충돌 하였습니다.
저의 보험사에도 충분히 이야기 하였으나 증거가 없어서 보험사 직원도 그닥 시원찮았는데...
별도로 입수한 저의 차량 파손사진과 상대방 파손사진... 그리고 라지에이터 액이 직선으로
몇미터 흘러있는 사진 정황상 7:3 판정 받았습니다.
민간인이 선수(보험회사)를 상대하는건 거의 불가능한 승률입니다.
당연히 선수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런글 볼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매우 답답한데요.
손해사정인을 즉각 고용하세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저나 친구녀석이나 상대방보다도
보험사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정말 선수 상대로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결국 비싼 돈 들여서 배웠다고 생각한다는데
본인도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하는군요..
어떻게든 하려면 하겠지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야 하는데 주말도 없이 새벽까지 일하는게 대다수라
시간내기가 힘드니 그냥 포기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주행중인 차와 차선변경 중인 차와의 추돌사고는 차선변경차량 7 : 직진차량 3 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고 부위로만 봐도 앞뒤설명이 충분치 않다면 충분히 친구분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나오는게 맞는것 같은데요.그리고 상대방이 처음에 잘못을 시인을 했다면 대체 왜 보험사에 신고를 하셨는지.. 과정중에서 친구분이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사고 이후의 대처가 일을 크게 벌리신 듯하네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민원을 넣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