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당했는데 뭔가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방법이 없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글이 조금 깁니다만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난 사고는 아니고 친구가 난 사고입니다.

편도 3차선인 사거리에서 친구는 1차선으로 주행중이었고 

교차로 지난 시점에서 우측에서 우회전하면서 한 번에 1차선까지 들어온 상대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하였고 친구차는 조수석쪽 범퍼와 휀더 라이트가 파손되었고

상대차는 운전석쪽 뒷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시간이 자정무렵이었고 비가 온 뒤라 노면도 젖어있었습니다.

(본문에 사진을 첨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파일첨부로 간략하게 상황 그린 파일 첨부합니다)


친구 녀석이 경황이 없어서 차량 사진 같은 것은 찍지도 못하고 도로가로 차를 뺐고

다행이도 상대차량이 그냥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었지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 보험사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이 친구녀석에게 과실이 100% 있으니 상황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빨리 보상해 주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태도가 180도 변하였습니다.


사진도 없고 블랙박스도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무것도 찍히지도 않았고

노면이 젖어서인지 스키드 마크도 남지 않아서 서로 말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보험사 직원의 어이없는 대응으로 상대방이 태도를 완전 바꾸었고 현재 친구녀석 과실 100%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험사로 클레임을 넣어서 보험사에서 처리 과정에 있어서 실수는 인정한다면서

내놓은 보상이 상대방과는 각자 처리하고

대신 자기들과 연계된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면 공임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업사라는 것도 최초 현장에 나와서 어이없는 대응을 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공업사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신뢰가 가지 않는데 사건의 원인이 된 사람이 운영하는 곳에는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하였고

통상 급차선 변경일 경우 2:8 내지는 3:7의 과실이 나오니 

우리는 사업소가서 수리를 받을테니 보험사에서 7~8의 수리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말한 공업사가 아니라면 그냥 자차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일을 어이없게 처리했는데 피해는 친구가 다 보게 생겼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경우 보험사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 싶구요.

기타 또 다른 방법으로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