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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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아주 드문드문 있어서, 차량의 전조등이 아니면
불빛을 확인하기 어려운 도로가 있습니다.
3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점선구역에서
뒤쪽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도중
깜빡이를 켜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차량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으나
막상 2차로에는 전조등이 양쪽 모두 나간 차량이
고스트; 모드로 운행 중이었구요. 양측 모두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큰 걸 까요?
위의 비슷한 일이 있었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궁금해네요...
2011.05.11 11:46:22 (*.91.137.74)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 비율이 10% 정도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깜빡이 + 고스트가 쌤쌤이 되겠네요. ^^;
2011.05.11 21:48:36 (*.232.80.254)

고스트모드로 다니는거 무조건 범칙금내야 한다고 생각하고(휴대폰 통화보다 더 나쁨!)
사고나면 과실도 꽤 물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그널 안켜고 차선 변경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행동이므로
도의적으로도 변경한 차 잘못이고, 과실도 90%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접촉사고의 경우 도의적인 책임(과실비율 많은)이 많은 쪽이
100% 대물배상 해주고 서로 상식선에서 해결하는게 Win-Win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가해자는 차선 변경을 한 사람이 되구요.
일반도로에서 차선변경의 사고는 7:3을 기본으로 가감을 합니다.
피해자가 현저한 과실이 있을경우 대게 20%정도는 과실을 더 주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