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지인이 일본에서 근무중인데 내년정도 귀임예정입니다.
제가 구하고 싶은차를 검색해서 그친구 이름으로 구매후 이삿짐으로 들여올까 합니다만.
다른부분은 다 해결된것 같습니다(차고지증명 및 자동차검사기간)
일본내 자동차검사가 좀 까다롭다고 들어서 귀임 3개월전에 거의 타이트하게 소유 후 이삿짐 반입예정입니다..
중고차 구매시 차값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취득세등등 제반비용(예를들어 1천만원짜리라고 가정하면)은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이하의 보유기간은 준이삿짐으로 적용되어, OBD-2관련 검사도 진행됩니다, 헤이세이 배출가스 규정(2002년)이전에 생산된 일본차들은 대부분이 J-OBD규격으로 생산되어있습니다, 이때문에 통관이후에 넘버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2002년 이후의 차량중에도 일본전용사양으로 생산된 차량들은 OBD-2 사양이 아닌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고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에글로 보면 1년이상 체류 3개월이상 보유면 배출가스면제 조건으로 알고있었는데 바뀐건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블루북을 통해 잔존가치에 운송비 포함하여 세금이 붙는데 그 내용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대략 30프로 잡으시면 될 텐데요

대략 관세에 부과세, 교육세 등등 해서 36프로 정도 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들여왔기 때문에 거의 바뀐 부분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차량 구입시에 제반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반비용이 차량 가격 만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에 일본 내 취등록세 얘기하셔서 , 예전 서류 잠깐 찾아봤습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것 같습니다.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량 따라서 세율이 다른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중량세,자배책보험료(책임보험료와 같은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전 차검이 끝난 차를 구입해서 새로 차검을 받아야 했기때문에
혹시나 차검 새로 받으시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 경우엔 금액적으로 계산하니 세금이 12%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엔 자동차보험료도 생각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통관 시 세금은 관세청 싸이트에 잘 나와있을텐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일본쪽에서는 ODB2가 의무가 아니라서 독일차라도 안달린게 있다고 하니 해당 법률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