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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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일본에서 근무중인데 내년정도 귀임예정입니다.
제가 구하고 싶은차를 검색해서 그친구 이름으로 구매후 이삿짐으로 들여올까 합니다만.
다른부분은 다 해결된것 같습니다(차고지증명 및 자동차검사기간)
일본내 자동차검사가 좀 까다롭다고 들어서 귀임 3개월전에 거의 타이트하게 소유 후 이삿짐 반입예정입니다..
중고차 구매시 차값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취득세등등 제반비용(예를들어 1천만원짜리라고 가정하면)은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2014.09.26 18:24:26 (*.101.85.106)

이삿짐은 거주기간 1년이상에 보유기간도 1년이상일 경우가 해당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하의 보유기간은 준이삿짐으로 적용되어, OBD-2관련 검사도 진행됩니다, 헤이세이 배출가스 규정(2002년)이전에 생산된 일본차들은 대부분이 J-OBD규격으로 생산되어있습니다, 이때문에 통관이후에 넘버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2002년 이후의 차량중에도 일본전용사양으로 생산된 차량들은 OBD-2 사양이 아닌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하의 보유기간은 준이삿짐으로 적용되어, OBD-2관련 검사도 진행됩니다, 헤이세이 배출가스 규정(2002년)이전에 생산된 일본차들은 대부분이 J-OBD규격으로 생산되어있습니다, 이때문에 통관이후에 넘버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2002년 이후의 차량중에도 일본전용사양으로 생산된 차량들은 OBD-2 사양이 아닌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14.09.26 19:11:44 (*.101.85.86)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합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고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에글로 보면 1년이상 체류 3개월이상 보유면 배출가스면제 조건으로 알고있었는데 바뀐건가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고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에글로 보면 1년이상 체류 3개월이상 보유면 배출가스면제 조건으로 알고있었는데 바뀐건가요...
2014.09.26 21:36:44 (*.27.133.64)

관련법이 조금씩 바뀌는 거 같더라구요. JOBD II가 적용이 안 되어도 이삿짐 기준이면 상관없구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삿짐 기준 확인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블루북을 통해 잔존가치에 운송비 포함하여 세금이 붙는데 그 내용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대략 30프로 잡으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블루북을 통해 잔존가치에 운송비 포함하여 세금이 붙는데 그 내용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대략 30프로 잡으시면 될 텐데요
2014.09.26 23:53:37 (*.162.226.14)

이삿짐이면 OBD2 여부 관계없구요,
대략 관세에 부과세, 교육세 등등 해서 36프로 정도 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들여왔기 때문에 거의 바뀐 부분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차량 구입시에 제반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반비용이 차량 가격 만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관세에 부과세, 교육세 등등 해서 36프로 정도 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들여왔기 때문에 거의 바뀐 부분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차량 구입시에 제반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반비용이 차량 가격 만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09.27 21:47:33 (*.27.133.129)
댓글에 일본 내 취등록세 얘기하셔서 , 예전 서류 잠깐 찾아봤습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것 같습니다.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량 따라서 세율이 다른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중량세,자배책보험료(책임보험료와 같은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전 차검이 끝난 차를 구입해서 새로 차검을 받아야 했기때문에
혹시나 차검 새로 받으시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 경우엔 금액적으로 계산하니 세금이 12%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엔 자동차보험료도 생각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통관 시 세금은 관세청 싸이트에 잘 나와있을텐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일본쪽에서는 ODB2가 의무가 아니라서 독일차라도 안달린게 있다고 하니 해당 법률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