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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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념원리를 다시 배워봐야할 리베로 견인차들이
양쓰러운 HID를 뿜어대며
양쓰러운 마후라소리를 울리며
양쓰러운 휠과
양쓰러운 네온들로 무장하여
도로를 전세낸듯 휘집고 다니는데....
제가 알기론 긴급자동차가 긴급상황에만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 법규를 위반하며
주행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견인차도 사이렌을 울리며 법규를 위반하며 주행할수 있는건가요?
2007.08.06 00:01:00 (*.0.0.1)
법적으로 긴급자동차는 소방차와 경찰차밖에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밖의 차들은 경광등이 아닌 '노란색등'만 허용되고, 물론 절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달려선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렸나요?)
2007.08.06 00:01:00 (*.0.0.1)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국군/UN 차량, 수사기관 차량, 교도소 차량, 전기/가스/수도 등의 응급처치차량, 민방위차량, 도로관리차량, 전신/전화수리/우편물운송차량, 긴급차량에 유도되는 차량, 생명위독환자운반차량.
2007.08.06 00:02:00 (*.0.0.1)
그 이외의 차들은 지방청장에게 신청해서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는 지방청장에게 긴급자동차로 신청을 할수 없는차입니다.-_-;;
2007.08.06 00:02:00 (*.0.0.1)
긴급자동차라 해도 사고시에는 일반차량과 똑같은 법적제제를 받게 되구요.. 그러니 견인차는 함부로 사이렌을 울리고 신호를 위반하며 다닐수 없는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