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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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난건 아니구요.
저희 형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은 형이 했고 차 안에는 형수님과 형수님 아버님이 타셨다네요.
어제 춘천 부근 국도에서 고물상 트럭 (철근같은것을 제대로 묶지도 않고 그냥 냅다 달렸다네요.)이 코너링중 철근이 저희 형 차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사이드 밀러에 떨어져서 사이드 미러가 깨졌구요. 근데 이 트럭이 한 70여m를 더 가서 섰다 합니다.
형이 내려서 쫓아가서 잡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냥 모른척하고 뺑소니를 칠려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분이 내리자마자 사고 상황을 훼손하려고 했던건지, 떨어진 물건을 줍고 그냥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하고 출발하려 했나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상대방이 욕설로 대응하게 되면서 일이 커지자 같이 동승중이었던 형수님 아버지께서 멱살을 잡으며 주먹이 오갔나봅니다.
한참 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결국 사고 보험 접수번호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상대방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다네요.
난감하게도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저희 형이 상대방을 뺑소니사고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요.
또 상대방 트럭이 과적물을 제대로 묶지 않은채로 운행한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테드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 형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은 형이 했고 차 안에는 형수님과 형수님 아버님이 타셨다네요.
어제 춘천 부근 국도에서 고물상 트럭 (철근같은것을 제대로 묶지도 않고 그냥 냅다 달렸다네요.)이 코너링중 철근이 저희 형 차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사이드 밀러에 떨어져서 사이드 미러가 깨졌구요. 근데 이 트럭이 한 70여m를 더 가서 섰다 합니다.
형이 내려서 쫓아가서 잡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냥 모른척하고 뺑소니를 칠려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분이 내리자마자 사고 상황을 훼손하려고 했던건지, 떨어진 물건을 줍고 그냥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하고 출발하려 했나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상대방이 욕설로 대응하게 되면서 일이 커지자 같이 동승중이었던 형수님 아버지께서 멱살을 잡으며 주먹이 오갔나봅니다.
한참 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결국 사고 보험 접수번호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상대방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다네요.
난감하게도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저희 형이 상대방을 뺑소니사고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요.
또 상대방 트럭이 과적물을 제대로 묶지 않은채로 운행한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테드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2006.11.14 05:49:55 (*.51.167.39)
인피 뺑소니와 물피 뺑소니는 관련법규가 다릅니다.
일단 인피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될거구요.
적재불량으로 스티커 발부정도가 되겠고 물피에 관해서는
그쪽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랑이 끝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때리신게 아니라면 즉 쌍방폭행이라면 진단서 끊으시고
폭행건으로 준수님쪽도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맞고소가 가능하다면 서로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시던지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의사를 취소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그부분은 따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불기소 송치로 폭행건에 관한 벌금이 나올겁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인피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될거구요.
적재불량으로 스티커 발부정도가 되겠고 물피에 관해서는
그쪽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랑이 끝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때리신게 아니라면 즉 쌍방폭행이라면 진단서 끊으시고
폭행건으로 준수님쪽도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맞고소가 가능하다면 서로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시던지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의사를 취소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그부분은 따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불기소 송치로 폭행건에 관한 벌금이 나올겁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006.11.14 06:39:54 (*.252.204.187)
<상대방이 욕설로 대응하게 되면서>...... 욕설도 폭행으로 묶을수있구요... <같이 동승중이었던 형수님 아버지께서 멱살을 잡으며 주먹이 오갔나봅니다.>..... 어서빨리 병원가셔서 형사용 진단서 전치 3주이상 끊어서 맞고소를 하세요.. 약식기소가 되어서 형수님 아버님은 폭행전과 올라가고 벌금 50정도 트럭운전사는 폭행 뺑소니 전과 2개추가에 벌금형나옵니다.
2006.11.15 19:27:15 (*.237.221.146)

폭행 맞고소 하시고 뺑소니로 신고하세요. 초기 신고시 뺑소니를 강조하는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셨다면 아쉽네요.
2006.11.16 01:00:49 (*.130.121.226)

의견 감사합니다. 형이 회원님들께 고맙다고 전해 달라는군요. ^^;;
곧 대처할 모양입니다. 좋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
곧 대처할 모양입니다. 좋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
(우선 경찰 측에 뺑소니 하려한걸 잡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함과 동시에 신고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우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 50조에의거 사람의 사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입혔을 경우, 운전자는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경우는 뭐 법의 처분이.. ㅎㅎ. 아무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그 자리에 바로 정차하면 아주 위험하다거나, 2차 사고 여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행하는 등)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옳습니다. )
고교 졸업과 동시에 차라리 맞는 것이 낫지 때리는건 아주 안좋습니다.;;
맞으면 합의금이라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적재불량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