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통학용 자동차 아토스를 판매 하려고 합니다..^^
10년된 아토스 수동도 시세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전부 100만원이 넘는 가격이더라는...
저는 그냥 80에 올리니까 3분만에 계약금 입금하시는 분이 나타나더군요..
은근하게 아~~ 100에 올려볼껄 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그분께 팔기는 하는데..
절차가 참 어렵습니다..

양도인(판매자) 서류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동사무소 발급)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등록 관청 민원실안에 차량등록과 무료배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구입자)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싸인
보험가입 증명서 1통

이던데요.. 양수인이 본인이 오지 않구 대리인이 온다구 합니다..
대리인이 와도 그냥 요렇게 서류 주고 받은 후 키를 넘겨 드리면 되나요?

아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 까지 하는거 보구 키를 넘겨야 하는지요?
이거 참 신차구입이나 중고차 매장에서만 차를 사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려요..
아울러 중고차 거래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