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9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탁인데요...
외국인이 차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세관에서 나왔습니다.
차량과 수입면장은 있습니다. 번호판은 없구요.
그런데 단기 입국이라
거소증(?), 외국인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제가 대략 알아본 결과는
여행객이 차를 들고 들어온것과 같은것인데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이 안되면
인감도 없고 매매나 등록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면장과 차량만으로 내국인과
매매가 가능한가요?
지인의 부탁인데요...
외국인이 차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세관에서 나왔습니다.
차량과 수입면장은 있습니다. 번호판은 없구요.
그런데 단기 입국이라
거소증(?), 외국인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제가 대략 알아본 결과는
여행객이 차를 들고 들어온것과 같은것인데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이 안되면
인감도 없고 매매나 등록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면장과 차량만으로 내국인과
매매가 가능한가요?
2008.03.24 22:28:04 (*.87.123.201)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군요.
그냥 일반적인 수입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요?
이삿짐의 경우도 일정기간 소유할 필요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시 차량등록소 민원 상담란에 관련 글이 있더군요.
target=_blank>http://car.suwon.ne.kr/qna/qna_view.asp?num=5070&pageno=1&startpage=1
그냥 일반적인 수입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요?
이삿짐의 경우도 일정기간 소유할 필요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시 차량등록소 민원 상담란에 관련 글이 있더군요.
target=_blank>http://car.suwon.ne.kr/qna/qna_view.asp?num=5070&pageno=1&startpage=1
2008.03.27 22:00:31 (*.173.40.129)
일단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내국물품으로 취급되어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삿짐으로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자가 자기인증, 소음배출가스 인증을 받으신 후 차량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메리트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