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올 해 3월에 sk엔카에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노킹 및 냉간시 소음문제로 인해 7월 중순경에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트X모터스에서
엔카보증수리로 보링작업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멀쩡하던 미션쪽 소음으로 인해 트X모터스와 트러블이 있었는데
엔카에서 중재해줘서 영등포에 있는 공업사에서 몇번 점검 받았고 엔카보증은 9월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번 10월 말쯤 부터 엔진 프론트케이스와 오일팬쪽에서 누유로 보이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건가 해서 보루로 닦아내고 말았는데 자꾸만 오일이 비추길래 전에 갔던 영등포 공업사에 가니까
누유 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개월전에 보링했던 얘기 하니까
보링작업했던 공업사에 가서 얘기 하면 AS해줄거라고 거기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모 저도 주변에서 보면 보링같은거 하면 보통 1년 AS해주고 적어도 6개월은 해준다고 들었기 때문에 해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엔카보증팀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트X모터스랑 얘기해보고 저한테 연락 주겠다길래 수리받을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뒤에 엔카에서 전화왔는데, 엔카에서 하는 말이
3년 이상 된 차는 수리 후 보증기간이 3개월 5000km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X모터스에서는 AS못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엔카측에서도 수리하는 쪽으로 하고 싶지만 트X모터스와 갑을 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엔카측도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다네요.
지금 제 상황을 글로 쓰느라 서론이 길어졌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법적으로 3개월 5000km라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문항이 있으면 그것에 예외가 되는 조항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공업사한테 꼭 보상받고 싶습니다.
차사고나서 처음에 노킹문제로 왔다갔다 할때도 항상 얼버무려 얘기하고, 제가 머 물어보면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더니 나중에 수리하고 나서 소음문제 나니까 자기들은 모른다고 엔카에 얘기하라고 배째라고 하더군요
머 그 때는 엔카에서 중재해줘서 잘 넘어갔다만 지금와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억울하네요
영등포에 공업사에서 누유 점검 받을 때 하는말이 실링작업 할때 가스켓본드를 안쓰고 유리창에 쓰는 실리콘으로 작업했다네요. 그래서 사진도 첨부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상호명 공개하고 싶지만, 이 트X모터스가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서 고소당할까바 못하겠네요ㅠㅠㅠ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에서
의무를 명하고 있는 사후관리 기간은
위에 백민기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은 행정법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
자동차관리업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는 민사상 하자담보책임등을 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하자담보책임이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든
입증이 쉽지 않거나 입증을 위해과도한 비용이 들어
실익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