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거나 심각한 글은 아닙니다.
잡담성 글이니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전 업무용차량을 교환하여야 할 시기가 되어 이번엔 경차로 구매하려고 유명한 경차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고매물을 보던중 눈에띄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도색된 차량이며 수입차? 수입브랜드? (이부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페인트를 사용하여 작업해서 사고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싼돈 주고 도색했고 나름 어필하는 부분인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고시 차량 가액을 넘어가는 수리비가 나올경우 전손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차량가 이상의 튜닝이 된 차량의 경우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험사 차량가액은 천만원의 제네시스 쿠페 입니다.
이차량에 2천만원 정도의 휠, 3천만원 정도의 세라믹 브레이크, 1천만원 정도의 서스펜션, 6백만원 정도의 운조 버켓시트, 3천만원 정도의 튜닝 엔진 이 장착됐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총 9,600만원 약 1억여원이 들어간 차량인거죠.
상대방 과실로 차량을 폐차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전부 보상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1.국내 정식 딜러가 있고 차주가 직접 신품을 구매하고 구매내역이 존재하는 2천만원 상당의 휠

2.국내 정식 딜러가 있지만 차주는 중고로 구매하였고 중고 거래 내역만 존재하는 신품가 3천만원 상당의 브레이크

3.국내 정식 딜러가 없고 해외 정식딜러에서 직구로 신품 구매하여 수입면장이 있는 1천만원 상당의 서스팬션

4.국내 정식 딜러가 없고 해외 옥션에서 중고로 구매해 대행사이트 입금 내역만 존재하는 신품가 개당 3백만원 상당의 버켓시트 한쌍

5.해외 유명 튜너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엔진으로 기성품이 존재하지않아 정확한 가격이 없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엔진 2천만원 상당과 국내에서 세팅 및 장착 공임 1천만원

이중 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차량 도색 글을 보다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항상 궁금했었는데 카더라만 있지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해 글 올려봅니다.
차와 금액은 차주가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예시이니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