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잡담성 글이니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전 업무용차량을 교환하여야 할 시기가 되어 이번엔 경차로 구매하려고 유명한 경차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고매물을 보던중 눈에띄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도색된 차량이며 수입차? 수입브랜드? (이부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페인트를 사용하여 작업해서 사고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싼돈 주고 도색했고 나름 어필하는 부분인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고시 차량 가액을 넘어가는 수리비가 나올경우 전손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차량가 이상의 튜닝이 된 차량의 경우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험사 차량가액은 천만원의 제네시스 쿠페 입니다.
이차량에 2천만원 정도의 휠, 3천만원 정도의 세라믹 브레이크, 1천만원 정도의 서스펜션, 6백만원 정도의 운조 버켓시트, 3천만원 정도의 튜닝 엔진 이 장착됐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총 9,600만원 약 1억여원이 들어간 차량인거죠.
상대방 과실로 차량을 폐차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전부 보상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1.국내 정식 딜러가 있고 차주가 직접 신품을 구매하고 구매내역이 존재하는 2천만원 상당의 휠
2.국내 정식 딜러가 있지만 차주는 중고로 구매하였고 중고 거래 내역만 존재하는 신품가 3천만원 상당의 브레이크
3.국내 정식 딜러가 없고 해외 정식딜러에서 직구로 신품 구매하여 수입면장이 있는 1천만원 상당의 서스팬션
4.국내 정식 딜러가 없고 해외 옥션에서 중고로 구매해 대행사이트 입금 내역만 존재하는 신품가 개당 3백만원 상당의 버켓시트 한쌍
5.해외 유명 튜너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엔진으로 기성품이 존재하지않아 정확한 가격이 없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엔진 2천만원 상당과 국내에서 세팅 및 장착 공임 1천만원
이중 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차량 도색 글을 보다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항상 궁금했었는데 카더라만 있지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해 글 올려봅니다.
차와 금액은 차주가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예시이니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본 전부를 배상하는겁니다. 지출증빙(=적당히 믿음직한 정도면 보통 충분)이 있는 한, 중고구매든 신품구매든 간에 지출한 금액(신품가액X)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 상대 소송시 그러한 금액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보험사가 순순히 전액을 상납한다는 보장은 없음). 장착 직후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중고 감가에 맞춰 손해배상액이 적당히 내려갈 뿐이구요. 언급하신 가액이나 구입경로 중에서는 딱히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고, 가격 등귀(살 때 시세 천만원, 사고시 시세 3천만원, 재판 변론종결시 2천만원)나 구매자가 바가지 쓴 경우(직구로 1500만원에 살 수 있고, 2천만원에 파는 한국 업자가 있는데, 1억원에 삼), deal of the decade(세계최저가 1억인 물건을 2천만원에 삼) 같은 상황이 다수 부가되어 있어야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물론 멋을 위해서 차 범퍼에 hope diamond(아래 사진, 45캐럿)를 붙이고 다녔는데 사고로 산산조각이 났다면야 별도의 부가 상황 없는 단순한 비순정품 장착만으로도 상당히 복잡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어렵습니다 올드카나 휘귀차 국내법상에는 어렵지만
증빙서류만 가능하시다면 보상받으시는거 어렵지않습니다
저를 예로 일본 레이사의 단종된 휠이나 오디오 커스텀
정가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커스텀이기때문에 부르는게 정가입니다
대물담당자가 전문성이 없으므로 외주업체 합의 의뢰합니다
단종된 정품휠 일수록 저에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대물담당은 이녹스림이 뭔지 스폐셜오더가 뭔지모릅니다
외주1순위가 대전의 머큐x고요 양쪽을 모두 뒤통수치는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분야에서는
최고전문가라 쇼부?!가 쉬워지는 장점을 지닐수도 있습니다
차주분도 준전문가정도 되셔야 합니다
워낙 교과서로 정평나있어서 조금만 그들의 틀을 아시면
쉽게 풀립니다
트렁크에 수천만원짜리 도자기 추돌사고 모두 보상받은
사례 아실듯 합니다
햇수가 지나면서 감가는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증빙만 가능하시다면 어려운일은 아닙니다
20년넘은 국산차에 추돌후 차에 그림을 그려놨다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ㅜㅜ
보험처리는 실제 손해액을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는게 끝입니다. 100만원짜리 차에 100억원 도배해봐야 보상 안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리는 차량 평가액의 120프로, 전손보상은 100프로).
대법원 판례들도 일관되게 이와같은 원칙을 고수하는데,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평가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이른바 '특별손해'라고 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사에게선 받을수 없고, 가해차주에게 따로 손배청구 하는 수 밖에요. 이마저도 상대방이 알았다는걸 입증해야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여러모로 올드카 몰기 힘든 나라입니다. 포니나 각그랜저 아무리 잘 복원해봐야 사고나면 보상 못받거든요. 앤티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습니다.
덧붙이긴 하셨습니다만, 자차로 할 때나 차량가액이 문제되는 것이지,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피해차량이 자기 보험사에 보험금액을 얼마로 해서 자차를 들었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고, 가해차량의 대물한도가 문제될 뿐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가해자가 직접배상해야하죠.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차량의 교환가치는 그냥 통상손해입니다. 문제되는건 튜닝된 차량의 교환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뿐이죠. 또한 자차로 할 때 보험금액이 문제되는건 애초에 자기차량손해보험 자체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보험사가 주는 돈은 390조나 750조의 손해'배상'도 아니고 계약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험사와 일부변호사의 주장이죠.
어떤물건을 고칠 수 없다 그런데 싯가가 있다
그럼 그 싯가가 통상 손해이고
그 물건이 이태리 장인이 만든 머플러다
그래도 싯가에서 사용기간 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이
통상손해입니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법학박사과정을 들어간다면 이 부분으로 논문을 쓰겠습니다.
계약관계가 아닌 불법행위책임에서 특별손해가 무엇인지는 아직 법리가 정치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한 예견 가능성인지가 계약책임에서 처럼 확정 용이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백파센트 다 보상은 힘들거 같고 언제 장착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봐서 감가상각해서 보상할거 같은데 보험사랑 골치아프게 싸워야될거 같긴 합니다
휠 2000 짜리 작년에 구입해서 장착 해서 파손이 되었으면 일년 사용한걸 감안해서 보상할려고 할겁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바이크는 중고가격이 없는 국내에 한대있는 50cc스쿠터였구요
바이크는 차량가액이 잡히질않아 비슷한 차량가격으로 보상 받았습니다만.
헬멧기스. 글러브 기스. 사고나면서 부셔진 핸드폰. 찢어진옷. 기스난 신발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대신 구매시 영수증첨부 해야하고 구입한지 얼마나되었는지 조사해서 감가를 쳐서 보상해주더군요...

좋은정보와 의견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예상한 답변과 예상외 답변도 있네요.
역시 테드!!! 대단함을 다시 느낍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순수 부품값 980만원 요구-보험사 거절-택시공제 이륜차 전문 손해사정인 고용-똑같은 걸 외국에서 수입해오던지(동일모델 정상주행차량은 국내 5대정도, 매물은 없음) 백번 양보해서 수리비로 부품값만 주던지, 아니면 민사 소액재판 갑시다" 라고 던졌더니 여차저차 깎고 또 깎아 680만원에 협의를 봤습니다.
택시 공제를 상대로 의외로 손쉽게 보상을 받아 결국엔 두카티로 넘어가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택시공제 직원에게 나 시간 많고, 민사 몇면 해보니 어려울거 없더라 라고 하니 일사천리로 협의되더군요.

위에서 말씀하신 분들께서는 단순히 자차금액을 넘어가는 차량 파손 수리비용과
튜닝부품의 배상을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의 기본적인 수리비용이 자차금액보다 높다면 자차금액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고로 인하여 내 차에 달려있던 튜닝부품이 망가졌다면 그 튜닝부품의 증빙서류(판매가, 보증서등)만 있다면
해당 파손 튜닝품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대물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아방 등, 올드카들 사고나면 폐차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올드카 + 고가의 튜닝품으로 치장하다가 뒷차의 추돌사고로 배상받아봐서 아는데요.
09년도인가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했던 사고입니다. 그 때당시 차량가액 300정도 잡혀있었고,
수리비용은 200넘게 들어갔습니다. 장착되어있던 후지쯔보 머플러(신품가115만원 엔화환율로 변경)도
해당금액 받았고 타이어 기스난 것(v12evo 245 45 16)도 신품으로 받았습니다.
차량 수리비용과 튜닝부품 보상처리는 별개입니다.
1. 차량 수리비용( 내차의 자차금액 이상은 수리 안해주려고 함.)
2. 튜닝부품(내가 튜닝부품 특약을 가입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가해차량의 대물한도 내에서
해당 튜닝부품 증빙서류만 있으면 보상 가능. 단, 파손된 것은 보험사에서 가져갈 수 있음.)
자차로 들기도 했었구요.
보험회사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만 줄려는걸 소송해서 카오디오 비용 1500만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때 법정에 있었는데 판사가 보험회사직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러면 안돼죠 라며 승소판결내리더군요. 물론 카오디오샵 사장까지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했고 몇번 재판하여 귀찮기는 좀 했었습니다
자차는 안되더라도 대물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해 줘야 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 차량도 튜닝된 물품들 때문에 차량 가액의 2배 정도 되는 금액 모두 보상 받았습니다.
상대 100퍼 사고이면 뭐든 다 보상해줘야 합니다.
저는 바이크 사고였지만 제작해서 장착한 오디오까지 전부 다 보상받았습니다.
바이크이외 장비(헬멧, 자켓, 글러브)와 오디오 값이 바이크 값을 상회했었구요.
차량의 경우 실려있던 물건도 다 보상해주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