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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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동 가르치는 회원분께서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7인승카니발(원래는 11인승이었으나 7인승으로 구조변경 완료)을 가지고 대인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운전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동차 등록증에는 중형승합, 7인승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명 자동차 등록증에는 중형승합, 7인승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9.02.13 17:24:42 (*.51.112.242)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의 승합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즉, 정상적인 7인승 승합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 차량이 11인승에서 7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으니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보험 가입시에 등록한 차종이 문제가 될겁니다.
보험 가입시에 11인승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거부할 빌미가 됩니다. 이건 차량 개조 등록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고 차량이 11인승에서 7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으니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보험 가입시에 등록한 차종이 문제가 될겁니다.
보험 가입시에 11인승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거부할 빌미가 됩니다. 이건 차량 개조 등록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은 적법하게 변경된 자동차 구조변경을 불인정하는 사안이니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를 통해 민원을 넣으시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