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음주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해 줄 것이고, 혹여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작업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길은 없어보입니다.
뺑소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가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면 형량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합의를 요구할 듯 하고, 대인보상에 대한 합의는 보험사와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보다 위험한게 뺑소니인걸 모르나보네요....
우선 잡아서 뺑소니 혐의만 입히면....난리나겠네요....
뺑소니나 음주로 입건시키면 민사 형사합의 따로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형사합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당 50선이 가장 흔한걸로 알고 있구요;

저번에 무면허/무보험/음주운전자가 제 차를 추돌하여
경찰서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그사람은 저에게 물적피해를 해주고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것이었고, 자기 아는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하길 권했고,
저는 거리가 멀고 시간이 자유롭지 않으니 현금을 요구 했습니다.
그사람은 그이후로 돈도 지급도 안하고 자꾸만 연락도 안되고 아예 배째버리길레..경찰서에 물어보니
경찰은 귀찮다는 듯이 민사소송걸어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면 형사처리되고, 물적피해만 있으면 민사처리라... 그쪽에서 배째라 하면
민사소송을 직접 별도로 신청하는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단지 그쪽에서 배째버리고 저에게 합의를 못받으면 음주운전이나 그런것에 대한 과중처벌된다는 말밖에...
결국은 물적피해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고나면 우선 병원가서 진단서 부터 받아놔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게되었습니다...

차번호도 확인 못하고 인적사항과 십자가 마크 달린 외제차였다는 내용만 가지고 경찰에 신고 후 상심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후배에게 이거 완젼 로똔데~ 라며 기다려보라고 했죠. 역시나 여기저기에 있는 카메라 땜에 흔치 않은 링컨으로 사고낸 범인 잡히는데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골프가 현장에 남아있으니 소유주는 금방 밝힐겁니다 번호만 조회해도...
합의 잘 하시구요. 음주.. ㅜㅜ 에고..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