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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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군대 행정차 운전중에 자전거타던 사람하고 추돌사고가 있었는데요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 경찰없이 그 차 앞으로 되어있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끝났었습니다. 제가 처리한게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처리해서 어떻게 됐는진 정확히 모르고요,
사유서랑 제 인적사항이랑 해서 냈었구요
집에서는 그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말 안해서..
행정차는 동부화재가입상태고
집에서 제가 모는 차는 아버지 명의로 가족한정 보험이 삼성화재던가요? 거기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록이 남아서 삼성쪽에 가입된 제 차도 가족운전보험료에 할증이 붙나요?
문득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
2007.08.06 00:00:00 (*.0.0.1)
승용차는 보험을가입한 피보험자에게만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 집의 차는 아버지 명의이므로 할인할증에 적용되지 않구요. 군대행정차의 사고경력은 님에게 적용되지않을거 같습니다. 더 정확한 설명은 밑의 굴비로 다른분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