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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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 분류에 의거, '바퀴가 2개인 총배기량 125 cc 이상의 자동차' 를 지칭합니다.
현행법상 차량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고시 바이크도 사륜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단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분기별 자동차세, 각종 유류관련 세금 다 내고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동일하고 사고시에도 자동차로 인정하여 처리를 하지만 단지 바퀴가 2개라는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은 안된답니다.
희안하죠??
>어디서든지 듣는 소리입니다
>
>오토바이와 사고나면 차량운전자는 큰일이 난다고합니다
>
>그런데 정말로 그런건가요?
>
>예를들면
>
>1.골목운전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와서 옆으로 차를 붙인후 지나가길 기다렸는데(완전정차)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제차에 부딫힌경우
>
>2.일반적인 도로를 가고있는데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 역주행을하다가 차와 사고가 나는경우
>
>3.1차로로 주행하고있는데 중앙선넘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경우
>
>4.횡단보도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사고난경우
>
>5.교차로에서 신호잘지켜 가고있는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와 사고난경우
>
>이와같은상황인데도 무조건 차량 잘못인가요?
>
>정녕 사람들말따라 2륜차는 피하는게 상책인가 궁금합니다
>
>
현행법상 차량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고시 바이크도 사륜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단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분기별 자동차세, 각종 유류관련 세금 다 내고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동일하고 사고시에도 자동차로 인정하여 처리를 하지만 단지 바퀴가 2개라는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은 안된답니다.
희안하죠??
>어디서든지 듣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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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나면 차량운전자는 큰일이 난다고합니다
>
>그런데 정말로 그런건가요?
>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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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골목운전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와서 옆으로 차를 붙인후 지나가길 기다렸는데(완전정차)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제차에 부딫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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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적인 도로를 가고있는데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 역주행을하다가 차와 사고가 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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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로로 주행하고있는데 중앙선넘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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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횡단보도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사고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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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차로에서 신호잘지켜 가고있는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와 사고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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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상황인데도 무조건 차량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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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사람들말따라 2륜차는 피하는게 상책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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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5 08:51:52 (*.217.145.32)

이륜차가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자동차를 보도위에 세워도 딱지를 떼지 말아야 할것이며/ 인도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는 다 견인해 가야 할것같습니다. 유머로 받아들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