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기아 모닝 - 회갈색? 계통) 문제입니다.

새차 구입후 2년이 조금 못된 것 같은데 어이없이 차 지붕이 가로세로 40cm쯤 네모 모양으로 코팅층이 벗겨진 것처럼 변색 내지는 도장면이 상한 것 같다고 하는군요.
서비스센터에 가져가서 항의한 결과 제품하자를 인정하였는지 부분도색을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이상 새차가 아니어서 부분도색하면 아무래도 도색한 티가 날터인데, 이런 경우 전체 도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할 수 있다면 요구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중고차 사면 곤란한 일 많이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10년이상 타기로 맘먹고 경차(2008년부터)를 구입하고 매우 만족하며 타고 다니던 친구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