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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경 어머님의 BMW320이 차선변경중 옆차선의 스타렉스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앞이 다른 사고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례대로 차선변경중 일어난 사고구요..
어머님 차에는 어머님과 친구분 ..2분이 탑승중이였고.. 스타렉스에는 6명 ( -_-;;; )이 타고있었습니다..
뭐 정체구간중 접촉사고라 충격없이 320의 휀더범퍼가 찌그러지고 (다행이 휠과 라이트는 살았슴 휴~~) 스타렉스는 옆쪽을 길게 긁힌 상황입니다.
어머님이 당황해서 사무실로 전화하셨길래, 일단 경찰을 부르라고 하고 제가 S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직원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은 와서 사고사실만 인지하고 7:3 내지는 8:2 정도 사고라 이야기만 한후 돌아갔고 보험사 직원이 와서 제게 전화했는데...
상대방차량에 6명 모두 인사사고가 없다는 각서를 받고 대신 그쪽 수리비를 우리가 물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하네요..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그분위기로 이야기해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 침범도 신호위반도 아니고 후방추돌도 아닌데 어떻게 100% 과실이 나오냐고 화를 내니까.. 뭐 과실비율은 자기가 단독으로 정하는것이 아니라고 조금 얼버무리더군요.
좀 전에 알고보니 상대방 보험도 같은 S 보험사..
딱 보아하니 같은 보험산데 저희 어머님쪽으로 엎어씌우는게 보험요율이나 할증 그리고 일처리면에서 수월하게 먹히겠다고 짱구를 굴린듯싶습니다.. -_-;
또 다시 통화하면서 100% 과실은 인정 못한다.. 같은 보험사라는거 알고있다..어쩌고 말을 하니 뭐 지금 밥먹는 중이라고 그 과실비율 정하는 사람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한뒤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쩝..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솔직히 스타렉스 덴트집 맡겨도 비용이 30-40만원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되고 아무도 안다쳤으니 액땜한걸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 하는 짓거리가 쫌.. 아니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로앞이 다른 사고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례대로 차선변경중 일어난 사고구요..
어머님 차에는 어머님과 친구분 ..2분이 탑승중이였고.. 스타렉스에는 6명 ( -_-;;; )이 타고있었습니다..
뭐 정체구간중 접촉사고라 충격없이 320의 휀더범퍼가 찌그러지고 (다행이 휠과 라이트는 살았슴 휴~~) 스타렉스는 옆쪽을 길게 긁힌 상황입니다.
어머님이 당황해서 사무실로 전화하셨길래, 일단 경찰을 부르라고 하고 제가 S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직원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은 와서 사고사실만 인지하고 7:3 내지는 8:2 정도 사고라 이야기만 한후 돌아갔고 보험사 직원이 와서 제게 전화했는데...
상대방차량에 6명 모두 인사사고가 없다는 각서를 받고 대신 그쪽 수리비를 우리가 물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하네요..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그분위기로 이야기해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 침범도 신호위반도 아니고 후방추돌도 아닌데 어떻게 100% 과실이 나오냐고 화를 내니까.. 뭐 과실비율은 자기가 단독으로 정하는것이 아니라고 조금 얼버무리더군요.
좀 전에 알고보니 상대방 보험도 같은 S 보험사..
딱 보아하니 같은 보험산데 저희 어머님쪽으로 엎어씌우는게 보험요율이나 할증 그리고 일처리면에서 수월하게 먹히겠다고 짱구를 굴린듯싶습니다.. -_-;
또 다시 통화하면서 100% 과실은 인정 못한다.. 같은 보험사라는거 알고있다..어쩌고 말을 하니 뭐 지금 밥먹는 중이라고 그 과실비율 정하는 사람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한뒤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쩝..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솔직히 스타렉스 덴트집 맡겨도 비용이 30-40만원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되고 아무도 안다쳤으니 액땜한걸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 하는 짓거리가 쫌.. 아니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07.11.20 22:36:17 (*.183.236.15)

보험사 부담액이 가장 적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군요. 어차피 수리비 2건은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인사사고 관련 부분이 발생 안하도록 일단 방향을 잡고, 그 중에서 비싼 차량 수리비는 결국 과실을 운전자한테 떠 넘기고..
보험은 잘 모르지만 그런 심보인 것 같네요.
왠지..나쁜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은 잘 모르지만 그런 심보인 것 같네요.
왠지..나쁜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7.11.20 23:22:24 (*.110.61.85)

주영님께서 7:3 혹은 8:2 과실이라고 강하게 나가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 스타렉스 탑승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선 잘지키며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끼어든 바람에 재수없이 사고가 났다. 8:2로 나와도 님의 외제차 수리비 청구금액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사고로 인해 스타렉스 차량의 중고매매가도 떨어진다. 그 금액을 메꾸려면 우리는 몸값(?)을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6명이니 만일 님쪽의 2명이 입원을 해도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기에 승산이 있다.... (소설쓰고 있는것 아닌지^^;;) 이런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수리비와 입원진단비 많이 지출되고, 사고 당사자들은 정작 보험요율오르고 등등으로 보험회사에서도 어쩌면 현실적인 안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고가 나보니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더라구요...
2007.11.21 08:52:11 (*.134.225.3)
뭐... 저는 두번의 운행중 사고를 겪었는데... 한번은 상대방 한번은 제가 100% 받고 끝냈습니다... 워낙 서로 과실이 명확해서 ^^;;;
2007.11.21 09:53:23 (*.70.214.219)

김기태님 말씀대로일것 같습니다.
BMW의 경우, 휀더교환 도색등등이 들어가는 금액과,
스타랙스의 경우 대인부분이 우기게되면 6명이되니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도
들어누워서 아프다고하면 병원비에 개인 합의비까지
한사람당 100여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
아마도 서로 퉁치자고 한 것 같습니다.
BMW의 경우, 휀더교환 도색등등이 들어가는 금액과,
스타랙스의 경우 대인부분이 우기게되면 6명이되니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도
들어누워서 아프다고하면 병원비에 개인 합의비까지
한사람당 100여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
아마도 서로 퉁치자고 한 것 같습니다.
2007.11.21 10:04:08 (*.162.58.146)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겠다고하세요 .....2.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일은 없어야 할듯 싶습니다..
보험료가 올라 봤자 얼마나 오를까요...
(새로운 보험제도로 전 무사고 임에도 작년에 비해 20% 올랐네요 ^^;)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일은 없어야 할듯 싶습니다..
보험료가 올라 봤자 얼마나 오를까요...
(새로운 보험제도로 전 무사고 임에도 작년에 비해 20% 올랐네요 ^^;)
2007.11.21 10:48:00 (*.150.97.90)

정 안되시면 경찰에 사고민원접수후 사고처리를 해주시는것도 좋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급적 보험사와 가/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편이지만
현장점검을 다녀오고 정확한 사건접수 및 진행경과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귀찮음이 사실 상당합니다.
준비해야되는 서류도 상당히 귀찮구요~
경찰서에 가시면 보통의 사고 판례집(백과사전 두께)이 있기때문에
현장조사후 그 판례집에 의거하여 보험사와 가/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검찰에 서류를 송부하여 재판후 판단을
기다리는것 밖에는 없지요.
비단 S보험사뿐만 아니라 기타 보험사에서도 동일회사 가입자끼리의
사고처리는 국내보험사끼리는 과반수 이상이 비슷한 상황연출이
될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사도 가/피해자를 떠나 사고처리를 빨리 종결해야함과 서로간
별탈이 없도록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것이 의무이기에 거기서 오는
연출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초에 3차선에서 80km주행중이었고 50미터 전방에서
25인승 콤비버스가 갑작스런 차선진입으로 우천시의 주행이라
건조상태 노면의 제동보다 평균제동거리가 늘어난데다 가속도가
있어 후방에서 추돌을 하게되었는데 이법이 웃긴것이 바로 코앞의
10~20미터에서 페라리/포르쉐같은 고성을 차들이 진입하여
차선확보만 완전히 되면 후방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더군요. ㅡ_ㅡ;;;
경찰서 판례집에 그런 상황이 있더라구요. ㅡ_ㅡ;;
결국엔 제가 과실 7이되었고 선행차량이 과실3이 되었죠.
후방추돌의 경우 동일차선에서의 차선변경없이 후방차량이 선두차량에
추돌을 하였을때가 100%지 그외의 후방추돌의 경우는 100%가 없더군요.
아뭏든 솔로몬 프로그램이 절실히 생각나더군요. ㅡ_ㅡ;;
경찰서에서는 가급적 보험사와 가/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편이지만
현장점검을 다녀오고 정확한 사건접수 및 진행경과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귀찮음이 사실 상당합니다.
준비해야되는 서류도 상당히 귀찮구요~
경찰서에 가시면 보통의 사고 판례집(백과사전 두께)이 있기때문에
현장조사후 그 판례집에 의거하여 보험사와 가/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검찰에 서류를 송부하여 재판후 판단을
기다리는것 밖에는 없지요.
비단 S보험사뿐만 아니라 기타 보험사에서도 동일회사 가입자끼리의
사고처리는 국내보험사끼리는 과반수 이상이 비슷한 상황연출이
될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사도 가/피해자를 떠나 사고처리를 빨리 종결해야함과 서로간
별탈이 없도록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것이 의무이기에 거기서 오는
연출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초에 3차선에서 80km주행중이었고 50미터 전방에서
25인승 콤비버스가 갑작스런 차선진입으로 우천시의 주행이라
건조상태 노면의 제동보다 평균제동거리가 늘어난데다 가속도가
있어 후방에서 추돌을 하게되었는데 이법이 웃긴것이 바로 코앞의
10~20미터에서 페라리/포르쉐같은 고성을 차들이 진입하여
차선확보만 완전히 되면 후방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더군요. ㅡ_ㅡ;;;
경찰서 판례집에 그런 상황이 있더라구요. ㅡ_ㅡ;;
결국엔 제가 과실 7이되었고 선행차량이 과실3이 되었죠.
후방추돌의 경우 동일차선에서의 차선변경없이 후방차량이 선두차량에
추돌을 하였을때가 100%지 그외의 후방추돌의 경우는 100%가 없더군요.
아뭏든 솔로몬 프로그램이 절실히 생각나더군요. ㅡ_ㅡ;;
2007.11.21 11:12:03 (*.202.99.57)

6명이 모두 아프다고 할때가 문제겠죠..........사실 아프다고 해도 나쁜넘들....이라고 할수도 없답니다......그조건에 아플려고 했다가 않아프게 되었을수도요....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007.11.21 11:18:53 (*.202.99.57)

예전에 올림픽대로 출근하다가 멀쩡히 잘 가고있는데 뒤에서 받힌적이 있습니다 뒷범퍼는 교환해야 되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뭐 월요일 아침이였으니.... 제가 받은적도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졸다가.^^;; 제가 받았을경우엔 운전자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목부터 잡고...끙끙....경찰차 와서 같이 가셨구요.....제가 받혔을경우엔 내려서 사고처리도 잘모르는 아주머니 설명해드리고 보험사 직원올때까지...(접수번호를 안주더라고요..어디보험사인지도 잘모르고 시댁에 전화하고 어쩌고....ㅡ.ㅡ;;;)기달려서 처리했습니다. 물론 범퍼교환하고 렌터카까지 잘 타고 잘처리했지만 운전자 보험도 들어있던터라.....다들 드러눕지 그랬냐고 하더군요........ㅡ.ㅡ;;; 드러눕고 전문(?)병원가면 다 알아서 해준다던데 알아서....(?)
제가 받았을때랑 비슷한 조건인데 전 병원도 않가고 렌터카로 잘 일하고 당기고
제가 받은분은 병원 엄청 다니셨다는데...뭐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했겠죠......
5:5가 아닌담에야 가해한쪽은 피해자가 아프다면 뭐 어느정도는손해이니까요.....
드러누우지 그랬냐는 주위에 반응....잘한건지 못한건지....
제가 받았을때랑 비슷한 조건인데 전 병원도 않가고 렌터카로 잘 일하고 당기고
제가 받은분은 병원 엄청 다니셨다는데...뭐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했겠죠......
5:5가 아닌담에야 가해한쪽은 피해자가 아프다면 뭐 어느정도는손해이니까요.....
드러누우지 그랬냐는 주위에 반응....잘한건지 못한건지....
주차장 구획선안에 주차된 차를 받아도 100% 나올까 말까인데...